1 .. 절차 형식
신청인은 심사 절차에서 특허청에 각종 수속을 처리하며,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특허국이 제정한 통일된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특허국이 제정한 요청서는 모두 36 가지다. 요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요약, 설명서 그림, 요약 그림, 설계도면 또는 사진, 외관 디자인 요약 설명 3 가지 10 가지 신청서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는 특허 승인 위임장, 비용 절감 요청, 사전 발표 요구 사항, 실질심사 요청입니다
수속서는 양식 작성 설명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절차표는 특허 출원 하나에 하나의 절차만 허용한다.
통일된 형식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설명하거나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 외에 신청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프로그램이 겨냥한 특허 출원의 신청번호와 발명창조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맨 위에는 가능한 적절한 제목을 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발명가가 비공개 이름을 요구하면 제출한 요청서 맨 위에' 발명가가 불공개 성명을 요청하는 성명' 이라는 제목을 쓴 다음 관련 신청의 신청번호, 발명창조명, 신청인 이름 또는 이름을 명시하고 성명서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국 발명가가 서명해야 합니다.
2. 절차 양식 제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각종 수속을 처리하는 양식이나 서류는 한 양식에 두 부, 한 부는 정본으로, 한 부는 사본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속이 제출되거나 특허국 접수처에 우편으로 발송되면 접수처에서 날짜 구멍을 내고 등록을 확인한 후 그 중 한 부를 반송증빙증으로 신청인에게 반송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심사관이나 특허국의 다른 부서나 개인에게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 수취인이 접수처에 서류를 전달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접수처에 이양된 서류는 봉투가 이미 열려 있으면 이양일은 수속 날짜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신청자는 신청서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는다.
시행 세칙에 따르면 편지 한 통에는 같은 신청 서류만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가 동시에 몇 가지 수속을 밟는다면, 같은 신청 서류가 아니면 같은 등기우편으로 부칠 수 없다. 면전에서 수속을 제출할 때, 몇 가지 수속을 포함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지, 몇 가지 수속을 함께 박아서는 안 된다. 특허청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같은 특허 출원에 대한 몇 개의 프로그램 서류를 등기우편에 넣을 수 있지만, 서류리스트가 있어야 하며, 몇 개의 프로그램 서류를 함께 못 박으면 안 된다.
3. 비용 및 수속 기한
수속을 하려면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수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록된 항목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기록된 항목의 변경비를 동시에 또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연체되어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변경 신고 수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번호, 신청인 이름, 비용 용도, 금액, 지급인의 주소와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이나 특허국이 기한을 지정한 절차는 반드시 만료 전에 완성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절차는 무효이거나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서류를 우송하는 사람은 수속 날짜를 우송일로 하고, 직접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은 수속 날짜를 지불 날짜로 한다. 수속 관련 비용은 신청인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4. 양식 작성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수속 양식은 기재사항 (신청한 신청번호, 신청인, 발명명, 특허기관 등) 부터 시작한다. 참고)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발명가, 신청인 또는 특허 대행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때에 특허청에 기록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절차적 문서 중 이러한 사항을 스스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절차가 무효가 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 신청 후 신청인의 변경 수속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양수인은 실제 재판 요청의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기입했다. 신청자의 변경 수속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심 요청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실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은 각종 수속을 할 때 명확한 요구를 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전제조건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허청 직원, 신청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한 공격적이고 비방적인 언어나 프로그램 자체와 무관한 내용은 없어야 합니다. 특허국 직원의 의견이나 특허국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는 각각 특허국 감사처, 처장 또는 당의 규율 검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프로그램 파일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절차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증명 및 서명
각종 수속은 규정에 따라 서명해야 하며, 서명은 요청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실제 심사에서 서명은 요청서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권리 변경과 관련된 절차 (예: 신청자가 특허 신청을 철회할 경우 모든 신청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함) 기타 수속은 신청자 대표의 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허 대리 기관에 위탁한 사람은 특허 대리 기관의 서명을 처리해야 한다.
수속에 구체적인 증명서나 첨부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증명서나 첨부 파일이 원본이나 복사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본이 하나밖에 없다면 사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증처에서 발행한 사본과 원본과 일치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절차의 법적 효력.
신청인이 제출한 수속은 특허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중 일부는 공고가 필요함)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수속이 발효된 후 신청인은 수속 철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