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조사 및 수집
지적재산권 사건은 매우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여부는 권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방향과 범위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숙련된 소송 기술을 갖추고 있어 소송의 다양한 단계에서 당사자를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보다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며, 증거 수집 범위도 더 광범위하고 정확합니다. 사법 실무에서 판사는 변호사를 다르게 대우하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증인에게 증거보전 신청
공증인의 법적 업무 중 하나는 '증거보존'입니다. 공증된 증거는 사실로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인민법원은 공증된 법률행위, 법적 사실 및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단, 공증된 증명서를 번복할 만큼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기관에 의한 증거보전은 법원이 그 권한에 따라 행하는 증거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송 전에 당사자들은 공증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소송 전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
2002년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증거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규정' 제25조: '법률과 사법해석 소송전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보존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소송 전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증거 확보를 위해 인민법원에 신청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은 특허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수집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