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조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조항'이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이 규정은 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20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2017년 민사소송 증거 규정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민사소송 증거 규정 몇 가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판결하며, 적시에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들이 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률이 민사재판 경험과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1.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제1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소 조건.
제2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증거제출 요건과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정직하게 증거제출을 완료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다음 침해 소송은 다음 규정에 따라 입증 책임을 진다:
(1) 신제품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침해 소송은 제기되어야 한다.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자신의 제품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2) 매우 위험한 작업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 소송의 경우; , 침해자는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침해자가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법에 명시된 면제 및 그의 행동과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또는 건물 위에 놓이거나 매달린 물체가 붕괴된 불법행위 소송에서; ,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5) 물건을 올려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불법행위 소송의 경우; 동물의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6) 불법행위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상해와 관련된 경우, 제품 생산자는 법에 규정된 면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7) 동일한 위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 상해와 관련된 불법 행위 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는 제품은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자신의 행동과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집니다.
(8) 불법 행위의 경우 의학적 행위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의학적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 의학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침해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계약 분쟁 사건에서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되고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계약관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사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진다.
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측이 진다.
제6조 노동쟁의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해고, 해고, 근로계약 해지, 노동보수 삭감, 근로자의 근로연한 산정 등의 결정으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단위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본 규정 및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입증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증거 제시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한 공정성과 선의. 약속.
제8조 소송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이 진술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원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일방이 진술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아니하고, 심판관이 충분히 설명 및 문의한 후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긍정 또는 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승인 또는 거부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참여를 의뢰한 경우, 대리인의 인정은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특별한 위임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당사자가 출석하여 대리인의 인정을 부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파티.
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강박이나 중대한 오해에 의해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증책임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제9조 당사자는 다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법칙 및 정리;
(3) 법령이나 알려진 사실 및 일상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실
(4)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의해 확인된 사실 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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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 기관의 유효한 판정으로 확인된 사실
(6) 유효하다고 입증된 사실 공증된 서류.
전항의 (1), (3), (4), (5), (6)항은 당사자가 이를 뒤집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10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 원본 문서 또는 물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본 증거물이나 물건을 직접 보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원본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식별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사본이나 복제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작성된 경우 해당 증거는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하고 승인한 경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소재지 국가 간의 관련 조약에서 규정하는 인증 절차를 인증하거나 수행해야 합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작성된 것으로 관련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문서증거 또는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았으나 국가이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당사자는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류하고 번호를 매기고, 증거자료의 출처, 증거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출일자를 서명 날인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의 당사자 수에 따라.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할 때 증거의 이름, 사본 수, 페이지, 접수 시간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취급 직원이 봉인합니다.
2. 인민법원의 조사 및 증거 수집
민사소송법 제 64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제15조 다음 상황을 의미합니다.
(1) 국익, 사회적 공익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된 경우
(2) 추가 사항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의 해임 또는 직권정지 소송, 소송의 종료, 회피, 그 밖에 실체쟁송과 무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 본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한다.
제17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용되는 증거 조사 및 수집을 위해 부서에서 보관하고 인민 법원이 직권으로 검색해야 하는 국가 기록 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2)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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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및 소송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대리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제18조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자의 성명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 주소 및 기타 기본정보, 조사 수집할 증거의 내용, 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이 조사 및 수집하는 증거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명해야 할 사실.
제19조: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은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7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제20조 조사관이 수집한 증거서류는 원본이거나 검증된 사본 또는 사본일 수 있습니다. 복제 또는 복제인 경우에는 조사기록부에 출처와 증거수집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관이 수집한 물리적 증거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원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본이나 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이나 사진을 제공하는 사람은 조사기록에 증거수집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22조 컴퓨터 데이터 또는 시청각 자료(음성, 영상 등)를 조사 및 수집하는 조사관은 피조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자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원본 운송업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제공한 조사관은 조사 기록에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23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74조에 따라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7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사법해석에서 소송 전 증거보전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24조: 인민법원은 증거보전 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봉인, 억류, 사진촬영, 녹음, 녹화, 복사, 감정, 검사, 녹취 등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보전을 실시할 때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당사자는 증거제출 기한 내에 신원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 제27조에 규정된 상황이 충족됩니다.
감정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감정신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감정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사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 결론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데 따른 법적 결과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26조: 당사자의 감정 신청이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양측은 협상을 통해 감정 자격이 있는 감정 기관을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실패할 경우 인민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제27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위탁한 평가부서가 내린 평가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평가 기관 또는 평가 담당자가 관련 평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평가 절차가 심각한 불법입니다.
(3) 감정평가의 근거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4) 기타 반대심문을 통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충심사, 재대질심사, 보완대질심사 등을 통해 신원확인 불량 결론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식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8조 당사자 일방이 관련 부서에 스스로 평가 결론을 내리도록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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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를 위해 의뢰한 자료
(3) 평가의 근거와 사용된 과학적, 기술적 수단
(4) 평가 과정;
(5) 명확한 평가 결론
(6) 평가자의 평가 자격에 대한 설명
감정인과 감정기관.
제30조: 인민법원이 물적 증거나 현장을 조사할 때 기록을 작성하여 시간, 장소, 조사인, 출석인원, 조사 과정, 조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검사. 서명 또는 인감. 작성된 현장지도에는 조사원의 시간, 위치, 이름, 신원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31조 관련 단위가 작성한 사건 사실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의 발췌문은 출처를 표시하고 생산 단위 또는 관리 단위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추출자 및 기타 조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세요.
추출된 문서와 자료는 콘텐츠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맥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3. 증거 제출 및 증거 교환의 기한
제32조 피고는 변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에 대한 주장과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제33조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 통지 및 답변 통지와 동시에 당사자에게 증거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증거제출 통지서에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과 요구사항,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증거제출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정황과 증거 제출 지연에 따른 법적 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증거 제출 기한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증거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서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응답의.
제34조 당사자는 증거제출 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제출 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증거제출권을 포기했습니다.
기한이 지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재판 중에 반대 심문을 조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심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가 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5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적 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이 사건 사실에 기초하여 인민법원이 내린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본 규정 제3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소송청구가 변경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할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 제출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제36조 당사자가 증거제출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제출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증거제출 기한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다. 당사자가 연장된 증거제출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37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증거를 교환하도록 조직할 수 있다.
증거의 양이 많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 기간 만료 후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증거를 교환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제38조 증거 교환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인민법원이 승인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증거교환을 조직하는 경우 증거제출 기한은 증거교환일로부터 만료된다. 당사자가 증거제출 연장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증거교환 날짜가 연기됩니다.
제39조 증거교환은 판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판사는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증거는 유형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할 사실과 이의제기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증거 교환을 통해 양측 간 분쟁의 주요 쟁점이 결정됩니다.
제40조: 당사자가 상대방이 교환한 증거를 접수한 후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교환을 진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는 일반적으로 2번 이하로 교환됩니다. 그러나 크고 어렵고 특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이 다시 증거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된 제41조 '새로운 증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제1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새로 발견한 증거로,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증거제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연장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는 증거인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
(2) 2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 재판 종료 후 당사자가 1심 만료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한 경우 증거 기간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2심 법원은 당사자의 허가 및 요청에 따라 입수한 증거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42조 당사자가 1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1심 심리 전 또는 심리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2심 절차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2심에서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심 이전 또는 도중에 제출해야 하며, 2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
제43조 당사자가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제출한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아닌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으로부터 증거제출 연기를 허가받았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허용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증거를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명백히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제공된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4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증거'라 함은 원재판 종료 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를 말한다.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 재심 신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일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제46조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재심에 환송하거나 제2심 또는 재심 기일에 인민법원이 수정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경우, 원 판결은 오판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여행, 결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 소송 등의 합리적인 비용과 이로 인해 직접 손실이 확대되는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을 지지해야 합니다. 요구.
IV. 반대 심문
제47조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고 당사자들이 반대 심문을 해야 합니다. 반대심문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파일에 기록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설명을 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48조: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타 증거와 관련된 증거는 법원 심리 중에 공개적으로 반대심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49조 당사자는 서면 증거, 물리적 증거, 시청각 자료를 반대 심문할 때 증거의 원본 또는 원본 개체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1) 원본 문서 또는 원본을 제작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고 인민 법원에서 사본 제작 또는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원본 문서 또는 물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본 또는 복제물이 원본 문서 또는 물건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제50조 반대 심문에서 당사자는 증거의 진정성, 관련성,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증거의 입증력과 입증력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제51조 반대 심문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와 제3자가 원고를 반대 심문합니다.
(2)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와 제3자가 피고와 대질심문합니다.
(3) 제3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 피고 및 제3자가 반대 심문을 합니다. 정당 대질심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신청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수사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법원 심리에 제출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조사 및 수집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증거는 설명될 수 있다.
제52조: 2개 이상의 독립 주장이 있는 사건의 당사자는 반대 심문을 위해 하나씩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민사 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 행위 제한 능력자로서 연령, 지능 또는 정신 건강에 상응하는 입증할 사실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54조: 당사자가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신청하려면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증인에게 재판 전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하고 진실한 증언과 위증에 따른 법적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증인이 증언에 출석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을 제공하는 측이 미리 지불하고 패소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55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당사자의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할 때 증언을 하는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56조 “증인이 중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구 연령 및 허약함 허약하거나 거동이 제한되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
(2) 떠날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3)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자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자
( 5) 기타 법원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전 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 또는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개인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증인이 청각 장애인 경우 다른 표현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추측, 추론, 논평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8조: 판사와 당사자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 절차를 참관할 수 없으며, 증인을 심문할 때 다른 증인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허용할 수 있다.
제59조 감정인은 당사자의 질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감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제60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심사관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 측량사에게 질문할 때 증인을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부적절하게 안내하는 말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1조 당사자는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한두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 관련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판사와 당사자들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적용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사건 문제에 대해 대결을 벌일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감정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법원은 당사자의 반대 심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고, 당사자는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5. 증거 검토 및 결정
제63조 인민법원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의 사실에 기초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64조: 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며, 판사의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논리적 추론과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하여, 증거는 입증적이며, 입증의 힘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판단의 이유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65조: 판사는 다음 측면에서 단일 증거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증거가 원본인지, 원본의 사본인지, 복제물인지, 원본 또는 원본의 일관성 여부
(2)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문서의 형식 및 출처 증거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증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5) 증인 또는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관심 있는.
제66조: 판사는 각 증거와 사건 사실의 연관성 정도, 각 증거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
제67조 소송에서 당사자가 화해 또는 화해를 목적으로 한 화해에 관련된 사건의 사실인정은 후속 소송에서 당사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68조: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69조 다음의 증거만으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나이와 정신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 경우 상태;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이 작성한 증언
(3)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청각 자료;
(4) 원본 문서나 물건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및 복제물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제70조: 일방이 제출한 다음 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반박할 만큼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입증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문서 증거 원본 또는 원본 문서 증거와 정확하다는 것이 확인된 사본, 사진, 사본 또는 발췌문
(2) 원본 물리적 증거 또는 사본, 사진, 원본의 물리적 증거로 사실이 확인된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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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법적 수단에 의해 획득되었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청각 자료 , 또는 시청각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본
(4) 일방은 법적 절차를 통해 생산된 물리적 증거 또는 장면에 대한 조사 기록을 인민법원에 신청합니다.
제7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위탁한 평가부서가 내린 평가결론에 대해 반박할 충분한 반대 증거와 이유가 없는 경우 그 증명력을 확정할 수 있다.
제72조 일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반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방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반박증거의 입증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73조: 쌍방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별도로 반대 증거를 인용했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의 증거를 부인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증거가 제공한 증거의 입증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일방의 주장이 상대방이 제공한 증거의 입증력보다 크고, 입증력이 더 큰 증거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입증력을 판단할 수 없어 쟁점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입증책임 배분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제74조 인민법원은 소송과정에서 고소, 변호, 진술 및 수권대리인의 진술에서 당사자가 인정한 증거와 불리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후회하고 결정을 번복할 만큼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제75조 일방이 증거를 보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상대방이 증거의 내용이 증거보유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정할 수 있다. 그 주장이 성립됐다는 거죠.
제76조: 당사자들은 자신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다른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7조: 인민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실에 대한 여러 증거의 입증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1) 국가 기관이 발행한 공식 문서 문서 증거의 입증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문서 증거보다 높습니다.
(2) 물리적 증거, 파일, 평가 결론, 검사 기록 또는 공증 및 등록된 문서 증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문서 증거, 시청각 자료 및 증인 증언보다 높습니다.
(3) 원본 증거의 입증력은 일반적으로 전송된 증거보다 높습니다. p>
(4) 직접 증거의 입증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더 큽니다.
(5 )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유익한 증인이 제공한 증언. 다른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보다 입증력이 낮습니다.
제78조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지적상태, 도덕적 품성, 지식, 경험, 법률의식 및 전문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79조: 인민법원은 판결문에 증거 수용 여부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VI. 기타
제80조 증인, 감정인, 측량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는 증거를 위조 또는 파기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강요하거나 증인, 감정인 또는 심사관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행위를 합니다. 민사사건은 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81조 인민법원이 심리 사건에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본 해석 제32조, 제33조 3항 및 제79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82조 본 법원의 과거 사법 해석이 본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83조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 현재 종결되지 아니한 1심, 2심 및 재심의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종결된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본 규정 위반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본 규정 시행 이후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수리한 민사재판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