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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상표권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1.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민사주체가 같은 대상에 대해 각각 상표권과 저작권을 누리면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가리킨다.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은 가장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충돌 중 하나이며 사법실천에서 자주 나타나고 학계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규범이 부족하여 그것을 조정하고 있다.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을 어떻게 식별하고 처리할지는 우리가 이론과 실천에서 심도 있게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과 상표권의 대상은 법적으로 다르다. 저작권의 보호는 작품의 독창성 (또는 독창성)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은 지적 노동 성과에 속한다. 상표권의 보호는 상표의 중요도 (또는 식별 가능성) 를 기준으로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구분하는데, 그 대상은 상공상표에 속한다. 그러나 둘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때때로 상표를 디자인하는 과정도 창조적인 지적 노동의 과정이다. 상표가 일정한 창조적 높이에 이르면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작품이 될 수 있다. 상표 등록자와 상표 디자이너가 동일한 주체 또는 상표 디자이너가 허가한 경우 권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등록 상표를 신청하거나 허가 없이 상표로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1, 텍스트 마크 및 텍스트 작품

문자 상표는 문자를 구성 요소로 하는 상표입니다. 이곳의 글은 중국어와 외국어를 포함한다. 글자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통 서체, 서예 서체 또는 그래픽 예술 서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자작품은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에 규정된 상표의 중요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한 기업이 담배 제품에 위인시사 작품 등록 상표를 신청했는데, 저작권 보호와 나쁜 사회적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상표가 결국 기각되었다.

실제로 당사자가 일부 단문에 등록 상표를 신청한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곳의 단문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장기간 사용하고 선전하는 광고 용어이며, 그 중 일부는 독창적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광고에 사용된' 생활의 매 순간' 과 같은 프로세서 광고에 사용된' 컴퓨터에 펜티엄 한 대' 는 이런 부류에 속한다. 허가 없이 타인을 위해 오리지널 한 어구에 등록상표를 신청하면 상표권과 저작권이 충돌하여 타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2. 그래픽 상표, 3 차원 상표 및 예술, 사진 및 건축 작품.

입체 상표 (또는 3 차원 기호) 는 우리나라 상표법 200 1 년 새로 추가된 상표 범주입니다. 입체상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상품과는 무관한 장식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면 함형호텔의 공을기, 켄터키의 산더스 대령, 롤스로이스의 쇼비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상품외관이나 상품포장 (예: 코카콜라, 병술귀신주 등) 입니다. ) 및 비즈니스 외관. 상품과 무관한 장식 조형은 조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상업 외관은 주로 독특한 스타일의 식당이나 주유소의 외관을 가리키며 건축 작품을 구성할 수 있다.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누리는 조각이나 건축작품에 등록상표를 신청하면 입체상표와 조각이나 건축작품 사이의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상표권과 저작권 충돌의 법적 규정

저작권을 포함한 선권 보호에 관한 국제공약과 각국 법률은 모두 관련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200 1 개정된' 상표법' 제 9 조는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야 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가운데땅. " 제 3 1 조는 "상표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치된 관점은 저작권이 우리나라 상표법에 규정된 선권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다.

200 1' 상표법' 이 개정되기 전에 이전 권리 문제는 원래' 상표법 시행 세칙' 제 25 조에서'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 으로 규정됐다. 현행 상표법은 이전 권리의 규정을 법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큰 발전이다. 그러나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과 저작권 충돌의 구체적인 규정을 해결하지 못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상표법을 수정할 때는 저작권을 포함한 선권 보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상표권과 저작권 충돌의 인정과 처리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상표확권 사건이다. 저작권자가 초기 공고 기간 (즉, 3 개월 이내) 에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과 저작권자가 등록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논란을 제기한 사건 (상표쟁의사건) 을 포함한다. 상표 등록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저작권 작품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상표는 나중에 등록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또 다른 범주는 저작권 소유자가 상표 등록자 (또는 상표 이용자, 하동) 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인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작권 침해의 인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연계와 유사' 의 기준을 채택한다. 구체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 소송 요청의 표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이나 작품 중 저작권을 누리는 부분에 속한다.

작품은 저작권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저작권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실이다. 작품 없이는 저작권이 없고,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도 없다. 소위 작품에서 저작권을 누리는 부분은 저작자의 창작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으로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적 노동 성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둘째, 작품은 상표 등록 신청일 전에 창작되었다.

이것은 권리 우선 순위의 요구이다. 작품의 창작 완료 시간이 상표 신청 등록일보다 늦으면 선저작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자체의 합법성도 문제가 된다. 당사자가 선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작품을 먼저 창작하고, 작품을 먼저 발표하고, 저작권을 먼저 등록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요청자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자 본인 또는 상속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을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해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허가된 이용자를 가리킨다.

넷째, 후상표는 다른 사람과 저작권을 누리는 작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하다.

후상표가 다른 사람의 오리지널 작품과 정확히 같으면 원칙적으로 후상표를 다른 사람의 이전 작품의 복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후상표와 다른 사람의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 은 후상표가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슷해서 표절 외에 다른 합리적인 해석이 있을 수 없는 정도를 가리킨다.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아닌지, 재판원들은 일반 소비자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각 사례의 상황에 따라 출발하고 판단해야 한다.

다섯째, 상표 등록자가 접촉했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 작품을 접한 적이 있다.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상표 등록자의 주관적 상태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접하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안다", "접촉의 가능성" 은 "알아야 한다" 와 비슷하지만 기준이 "알아야 한다" 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 저작권자는 상표 등록자가' 접촉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작품이 전파되는 시간, 방식, 범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서로 다른 주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을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 등록자는 후자의 상표가 독자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전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여섯째, 상표 등록자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4 조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허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본 법은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23 조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허가된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된 사용 권리는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단 신문과 정기 간행물이 발표한 작품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여 등록 상표를 신청하려면 저작권자의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표 등록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상표 등록자와 저작권자가 체결한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는 저작권자는 작품 사용을 허가해 등록상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원칙적으로 허가 작품의 의도는 서면으로 표현해야 한다.

상표 등록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았는지 사법실천에서 논란이 크다. 저작권의 허가 사용은 서면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묵시적 행위도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관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저작권법과 그 시행 조례의 관련 규정에서 볼 때, 법률은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의 형식 요소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설정하였으며, 그 입법 의도는 저작권자에게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저작권의 허가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의지의 진정한 표현이다. 계약법에서 계약 성립에 관한 일반 규정과 비교했을 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 에 관한 규정은 특별법이다. 이전에 제정된 계약법에 비해 나중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신법에 속한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수하고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저작권 허가 사용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표 등록자가 누리는 상표 전용권의 효력을 감안하여 저작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여 등록 상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돌파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 행위로 다른 사람이 그 작품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고 추론해야 한다.

당사자가 선저작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상표확인사건 심리에서 상표심사기관은 쌍방 당사자의 서면 진술과 질증을 사건 사실로 심사하여 확정하고 있다. 상표 심사기관이 저작권 분쟁을 처리하는 전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당사자가 저작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상표 심사기관이 상표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상표법 제 23 조 제 17 항은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는 등록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약 작품이 대중들 사이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면, 상표심사기관은 이전 저작권의 귀속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표심사기관이 상표확인사건에 대해 주로 서면심리와 서면질증을 실시해 복잡한 사건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상표심사기관의 전문수준과 축적된 경험은 주로 상표등록성에 대한 판단에 반영되며 저작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권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상표의 법적 보호는 그 인지도에 따라 다르다. 일부 당사자 (특히 외국 회사) 는 그 상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아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표를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저작권을 향유한다는 이유로 선권을 주장하다. 모든 소위 오리지널 상표를' 작품' 으로 보호한다면 상표법 규정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공정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 을 수정할 때, 이전 저작권의 인정을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넘겨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전 저작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해 합리적인 문턱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심사기관이 이전 저작권을 인정할 때 직면한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순은 전형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상표법' 200 1 개정 5 년 동안 등록상표 신청량은 연평균 65438+ 만 건 증가했으며 현재 신청량은 60 만 건에 이른다. 상표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자주혁신의식이 약하고 경제이익 추진 입법누락 등으로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과 저작권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인 선권을 보호하고 상표권자, 저작권자, 대중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른 유형의 지적 재산권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터키도 어느 정도 참고작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