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 소개 한국 내 지정부동산을 미화 50달러(약 300만 위안)에 구입하면 빠르게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동일한 의료, 교육, 취업,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 아래 카오닷컴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의료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혜택 중 일반적으로 모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방의료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아시아에서 선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에 뒤지지 않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의 만족도는 90.5점에 달했다.
이르면 2013년 초, 한국 전남대학교 세균로봇연구소 박종우 교수 연구팀은 최근 다음과 같은 발생률이 높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나노로봇을 개발했다. 대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등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실험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여성 자궁경부암과 자궁암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치료 성공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한국에는 종합병원, 한국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등 다양한 의료기관이 있다.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비로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과, 외과, 치과, 정형외과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심장외과, 불임치료 분야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을 방문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의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의 의료 요구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진료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세계 표준. 더욱이 한국은 거의 무료인 치과 진료를 포함해 다양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 자료: 한국인 입국 및 출국 시 주의사항
1.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한국 세관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기념품을 소지해야 합니다. , 모두 면세품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외로 반출된 경우, 다시 한국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한국 입국 제한 물품 한국 세관 규정에 따르면 총기류, 폭발물, 기타 무기, 마약, 제조 가능한 마약류 등 입국 시 입국이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무선 수신기 등 각종 무선 장비,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각종 품목, 문화재로 분류되는 각종 품목.
3. 한국 입국 시 현금 지참이 가능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10,000달러 미만의 현금을 지참할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통화는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1만 달러 상당의 외국 통화도 신고해야 합니다.
4. 한국 세관에서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음란물을 유포하는 품목, 공익을 위협하는 품목, 위조 화폐, 위조 채권 및 기타 물품을 승객으로 분류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유학생이 입국 시 위 물품을 지참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