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로, 영어는 all-China patent agents association, 즉 ACPAA 로 번역된다.
제 2 조 본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허 대리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전국업계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단결과 교육회원이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특허 기관에 충실하고, 특허 대리인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다. 업계 내외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자질을 높이다.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며, 특허 대리인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제 4 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특허 대리인 산업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호하고 특허 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2) 산업 관리와 자율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특허 대리인의 직업규범과 도덕기준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전국 특허 대리 업무 경험을 총결하여 특허 대리인 업무 범위를 넓히다.
(4) 특허 기관의 실무 훈련,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을 조직한다.
(5) 지적재산권 법률법규와 특허대리체계 건설 의견의 수집과 연구를 조직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 및 관련 부서에 업계 내외관계를 조율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6)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 대리인 자격시험을 돕고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7) 특허 대리인 집업 증명서를 심사하여 특허 대리인 집업 증명서의 변경을 처리한다.
(8)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이끄는 징계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여 특허 대리인의 징계 규칙을 진지하게 집행한다.
(9) 외국 특허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다.
(10) 특허 대리 업무를 홍보하고, 전국 저널을 출판하며, 본 업종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11) 산업 관리 책임을 이행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본 협회의 단체 구성원은 법에 따라 비준한 특허 대리기관이다.
협회의 개인 회원은' 특허 대리 조례' 규정에 따라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허 대리인 집업 증명서를 소지한 특허 대리인이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본 협회가 조직한 학습, 훈련, 연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국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입법과 법 집행에 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6) 회비의 수지를 감독하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본 협회의 지도, 감독, 관리 및 훈련을 받아 본 협회가 위탁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3) 특허 대리인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특허 대리인의 업계 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0 조 회원 1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에서 통보하여 표창, 명예 칭호 또는 기타 상을 수여한다.
(a) 특허 기관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 특허 대리 업무의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뚜렷한 성적을 거두다.
(c) 보상을 받아야하는 기타 상황.
제 12 조 회원이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처벌하거나 제명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대표대회 대표는 각 지역 각 부처 회원들이 민주협상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4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0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 선거에서 발생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7 조 제 1, 3, 5, 6, 7, 8, 9 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 년이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통과해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본 회 부회장은 선거 때 얻은 표수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 내에 그 직책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리해야 한다.
제 26 조 본 협회 사무총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9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0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1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8 조 개정협회 장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9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0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했다.
제 41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3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4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5 조 본 헌장은 2003 년 2 월 25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