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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심사 제도의 내용" 이란 무엇인가?
WTO 와 사법심사사법심사는 WTO 규칙 (협정) 시행의 가장 중요한 보장 중 하나이다. 사법심사가 없으면 WTO 의 많은 규정이 공중 누각이 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정 장강필신 회장은 WTO 의 취지가 국제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각국 정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 규칙의 대부분은 정부 행동과 정부 관리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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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협정 및 법원 사법 심사권

덤핑은 국제무역의 경제행위다. WTO 1994' 관세와 무역총협정 제 6 조 시행에 관한 협정' (이하' 반덤핑협정') 에서' 한 제품이 정상무역과정에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에서 소비할 유사 제품의 비교가격보다 낮다' 고 정의됐다. 반덤핑은 일종의 정부 행위다. 주로 수입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자국 생산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 수입국의 덤핑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제무역의 현황으로 볼 때, 유럽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품과 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반덤핑세를 징수하며, 각종 일용품에서 각종 소품에 이르기까지 등등을 취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중국 기업의' 우세한 제품' 이다. 중국에서는 반덤핑 사례가 적고 행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아 사법심사를 촉발한 사례도 없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W to 반덤핑 협정을 어떻게 따르고 사법심사의 규칙 체계를 세우고 사법심사가 국내 경제이익과 국제무역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다. 필자는 문장 중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중점적으로 논술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반덤핑협정' 의 제 13 조 (사법심사) 에 "그 국내법에는 반덤핑조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협정 제 1 1 조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협정에서 사법심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WTO 는' 보조금과 반보조조치협정' 제 23 조,' 서비스무역총협정' (GATT) 제 6 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제 32 조,' 선적전 검사협정' 제 4 조에 있다. 관무총협정 제 10 조 제 3 항 (B) 항은 "세관사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신속히 검사하고 바로잡기 위해 계약국은 가능한 한 빨리 사법 중재 행정법원이나 절차를 유지하거나 세워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이나 절차는 행정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 결정은 해당 기관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단, 수입상이 규정된 상소기간 동안 상급법원이나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향후 시행을 위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중앙당국이 그들의 결정이 정해진 법률 원칙과 충돌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절차를 통해 그 문제를 심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문자 그대로 WTO 는 사법심사의 세 가지 주체, 즉 사법중재 행정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은 사법심사주체와 사법심사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심사권이 법원에 의해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행정기관이나 반덤핑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들이 WTO 사법심사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WTO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덤핑행위 (행위 포함) 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WTO 반덤핑 협정은 법원이 최종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배제하지 않는다.

어느 법치국가에서든 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명한' 블레이크 법사전' 은 사법심사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법심사란 법원이 다른 정부 부처나 다른 급 정부의 결정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재심 사실이나 법률 또는 둘 다에 대한 항소. 그것은 또한 항소 법원이 1 심 법원이나 중급 항소 법원의 판결을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블레이크 법률 사전의 해석은 영미법의 공동 이해를 대표한다. 왕명양 씨는 "미국에서 사법심사란 법원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행정기관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등법원에 하급법원과 행정기관에 대한 전통감독권에 따라 후자의 두 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사법심사는 일반법계 국가일반법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미국에서는 반덤핑사법심사사건이 국제무역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항소법원은 연방항소법원, 일반법원) 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원의 심사를 포함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륙법계 국가. 독일에서는 일반 법원이 어떤 행정사무에도 관할권이 없고, 행정사무는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그래서 독일에서 사법심사란 행정법원이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행정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행정법원도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법원은 엄격하게 사법기관의 유기적 구성 요소로서 다른 법원과 함께 국가 사법권을 행사한다.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행정 법원은 행정 기관과 독립적이다.

영미법계 국가든 유럽 대륙법계 국가든 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반덤핑 협정에서 사법심사의 3 개 평행 주체가 규정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일부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의 헌법제도에서 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권리가 없다. 이들 국가의 사법심사와 관련해 관무총협정 제 10 조 제 3 항 (C) 항은 "본 협정 서명일에 계약국 영토 내에서 시행된 절차가 실제로 행정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절차가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더라도 이 항 (B) 항의 규정은 취소가 필요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만약 요구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집행하는 계약국은 모든 계약국에 그러한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이 절차가 본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행위를 하는 사법기관과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과 독립적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불합격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검사의 주제와 절차가 제 10 조 제 3 항 (B)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모든 계약국이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로 계약국의 사법, 행정, 중재 시스템의 불통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이 아닌 독립된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이 과도적인 방식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반덤핑 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강한 행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WTO 는 독립행정기관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행정법의 행정구제소진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WTO 가 규정한 독립' 행정법원' 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법원과 영미법계 국가의 행정법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법의 행정법정은 정부 행정부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그것은 자신의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미국 행정기관이 정식 청문 절차에 따라 행정 논란을 판결할 때 본질적으로 행정법원이다. 그들의 결정은 여전히 일반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은 영국과 같지만 유럽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법원과는 다르다. 형식적으로 볼 때 영미법계 국가의 행정법정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일 뿐이지만, 법적 관계상 행정결정을 내린 기관과 완전히 독립적이며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는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법학자들은 WTO 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규정의 주체에 대해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행정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층적으로 이해하고,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법원에 사법구제를 구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행정 법원이 행정 결정의 합리성을 심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합법성만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법원의 심사는 초보적이고, 법원 심사의 결론은 최종적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틀 아래에서 WTO 반덤핑 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사법심사는 헌법과 행정법의 개념이다. 많은 국가에서 사법심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입법기관의 입법행위를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위헌심사라고 합니다. 둘째, 법원은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를 실시한다. WTO 반덤핑 협정의 사법심사는 주로 후자를 가리킨다. 사법심사는 현대민주정치국가의 중요한 법률제도이자 한 국가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심사하고 공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제도다. 중국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소송법이 공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완전한 사법심사제도를 수립했다. 사법심사제도의 운영은 국가 민주제도와 인권보장제도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접수 범위와 기타 소송 제기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반덤핑 행위가 법원 사법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때 우리 사법심사법전 즉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반덤핑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WTO 반덤핑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반덤핑 행정 주관기관은 국내 산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외국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며 외국 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덤핑 조사 절차에는 항소, 입안, 조사 및 판결이 포함됩니다. 행정 기관을 주관하는 세 가지 행위는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덤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산업이 제기한 반덤핑 신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신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지원신청의 국내 생산량이 국내 산업 동종 제품 생산량의 25% 미만이면 조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두 번째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다.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주관 행정기관이 충분한 덤핑이나 손해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을 기각하고 가능한 한 빨리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예비 행정 판결과 최종 행정 판결을 내린다. WTO' 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르면 행정주관기관은 조사를 토대로 덤핑이나 손해의 초보적인 행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 초심을 기초로 행정 주관기관은 임시 조치와 가격 약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종 행정판결이란 주관행정기관이 수입품의 덤핑과 손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기본 특징에 부합한다.

(2) 반덤핑 행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소송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에 규정된 반덤핑 행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체를 포함한다. 하나는 반덤핑 신청을 한 국내 산업이나 그 대표이다. 두 번째는 덤핑 혐의로 기소된 수출국 산업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소송 당사자도 덤핑으로 피해를 입은 제 3 국 기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법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덤핑 혐의로 기소된 수출국의 산업이다. WTO 반덤핑 협정은 당사자가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특히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반덤핑행정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국제 반덤핑 입법사의 중대한 돌파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국 산업이 소송 주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을 벌여 우리 국민, 조직과 동등한 소송권과 의무를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은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에 관한 규정은 수출국이 사법구제를 구하는 절차에 주로 적용된다. 국내 산업은 반덤핑행정주관기관에 대한 조사, 정지, 수사 종결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법구제를 구할 수 있다.

물론, 반덤핑 행동도 합법적인 이익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관련될 수 있다. 대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에 따르면 이들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WTO 반덤핑 협정 제 6 조 1 1 항에 따르면 본 계약에서' 이해관계자' 는 (a) 조사된 수출업자나 외국 생산자 또는 수입상 또는 대부분의 회원이 해당 제품의 생산자,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인 수출국 정부. (C) 수입회원의 유사 제품 생산자 또는 대부분의 구성원은 수입회원의 영토 내에서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상회와 산업협회이다. 위에 열거된 목록을 제외하고, 이 목록은 이해 관계자에 국내 또는 외국 당사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WTO 반덤핑 협정에 규정된 반덤핑 행위의 이해관계자는 대법원 사법해석에 규정된' 법적 이해관계자' 와 거의 같지만 수출국 정부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을지는 연구할 만한 새로운 문제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 정부나 행정기관을 배제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지방정부와 행정기관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 수출국 멤버 정부' 는 반덤핑 사법심사사건에서 수출국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므로 소송대표인으로서 행정소송의 원고가 되어 수입국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3)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 데 입법장애가 없다. WTO 규칙과 국내입법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WTO 반덤핑 협정과 국내입법의 관계 역시 충돌과 선택의 문제가 있다. 국내 입법은 법원이 반덤핑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종종 일부 학자들이 그 주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중국 국무부는 1997 년'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 (이하' 조례') 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중국 관련 행정 주관부는 덤핑 성립에 대해 초심을 할 수 있고 덤핑 성립에 대해 종심을 할 수 있다. "결국 덤핑이 성립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규정 절차에 따라 반덤핑세를 징수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공고할 수 있다.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것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는 세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00 년 8 월 우리나라 대외무역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한국 원산지인 수입 폴리에스테르 박막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결' 은' 최종 판결' 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나' 최종심 판결' 이 법원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WTO 반덤핑 협정은 최종 행정판결 (직역 final decision) 을 영어로 표현했지만 이는 행정절차의 최종 판결일 뿐이다. WTO 반덤핑 협정은 이해관계자들이 반덤핑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와 WTO 반덤핑 협정의 차이점은 이해관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도 반덤핑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기초하여, 이 조례가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1 항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8 가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목 (1) 에서 항목 (7) 까지는 반덤핑 행위를 포함하지 않지만, 항목 (8) 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 기관이 다른 사람의 개인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 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반덤핑행위가 행정소송법의 수안 범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둘째,' 조례' 에 규정된' 최종판결' 이 행정절차의 최종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법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 12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곳의' 법' 은 좁은 개념으로, 전국인민대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 및 통과된 규범성 문건만을 가리킨다. 대법원의 사법 해석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대법원의 이 해석은 행정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사법심사 배제는 입법기관이 입법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 (국무부도 행정기관) 이 행정법규나 행정규정을 제정해 사법심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권력제한원칙과 법치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의 사법심사는 대체될 수 없다. 사법심사주체를 논의할 때 WTO 반덤핑 협정이 행정과 중재기관이 사법심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는 특정 국가의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서는 사법심사도 독립된 행정기관이 진행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이런 관점의 존재는 중국 법원 사법심사의 권위성과 낮은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법치에 해당하는 법정의 존엄성은 권력을 포기하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 법원의 사법심사가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에 독립적인 행정판결기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법원 사법심사를 배제하지만 WTO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반덤핑의 종재는 독립 행정판결기관이 심사해야 한다. 국무원이나 국무원의 법률사무부는 합격기관이 될 수 없다. 우선, 국무부는 반덤핑의 최종 판결을 내린 상급 행정기관이지 독립기구가 아니다. 둘째, 국무원의 실제 심사 기관은 국무원 법제부문으로, 이 기관들은 재심의 절차를 통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검토 절차는 분명히 WTO 가 부르는 사법심사 절차가 아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덤핑은 특별한 행정행위이지만 법원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떤 행정행위도 법원에 행정전공이지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법원 판사가 관련 행정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절차의 중립성과 법관의 법적 판단력에 있다. 법원의 사법심사권은 행정의 전문성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새 특허법은 법원에 특허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법원 사법심사가치가 재인정되는 중요한 표시이다.

중국의 반덤핑 사법 심사 제도

중국의 반덤핑 사법 심사에는 구체적인 법적 규범이 부족하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1997 12 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산 신문지에 대한 반덤핑 입건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 관련 주관부는 반덤핑 사건 사법심사에 대한 의문을 계속 받고 있다. 덤핑이란 수입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말한다. 덤핑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칠 때 수입국은 자국 산업과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반덤핑 조치는 세계무역기구가 각국이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 조치이다 ...

1997 년 5 월 세계무역기구의 제 2 차 중국 실무 그룹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각급 정부의 행정판결이 사법심사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반덤핑 조례'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 는 사법심사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나라에 사법심사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반덤핑 사건에 대해 내린 행정결정은 당사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상응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 행정소송사건의 심리는 인민법원에 의해 진행되며' 반덤핑법' 1994 사법심사에 관한 기관은 반덤핑조사를 하는 기관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덤핑 행정 결정,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사건은 어느 법원이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 법원을 설립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도 각 측의 논란 문제다.

둘째, 유럽과 미국의 반덤핑 사법 심사 규범

WTO 1994 반덤핑법전 제 13 조는 본 협정 제 1 1 항에 규정된 최종 판결 및 행정복의결정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신속히 검토하기 위해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기관이나 절차는 분쟁 판결이나 재검토를 담당하는 주관 기관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사법심사의 규정은 당사자, 특히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국제반덤핑입법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이다. 동시에 이 규정도 의무적이다. 관무총협정이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면서 모든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은 반덤핑 입법에서 이 조항을 집행해야 한다.

반덤핑 법전의 원칙보다 미국의 관련 법규가 더 구체적이다. 현재 각국의 반덤핑 조사와 반덤핑세 징수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책임지지만, 어떤 것은 2 궤도제를 시행하고, 어떤 것은 단일궤도제를 실시한다. 미국은 전자를 선택했고 반덤핑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상무부 (덤핑이 발생했는지 확인) 와 국제무역위원회 (손해가 있는지 확인) 였다. 미국은 반덤핑 판결이 본질적으로 행정판결이며 사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아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974 미국 무역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국 수입상만이 세관법원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전임자) 에 재무부 (당시 재무부가 덤핑으로 판정한 사건) 를 덤핑으로 판정한 사건을 재검토할 권리가 있다. 재정부에 의해 기각된 덤핑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1974 법 개정 이후 미국 국내 제조업체와 도매상도 재정부의 부정판결 통지를 받은 지 30 일 만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1979 에 공포된 무역협정법은 사법심사를 전문으로 한다. 관세법 제 5 장 100 1 조 개정, 5 16A 조 증가. 이후 반덤핑 사건의 사법심사는 새로운 절차 규정을 시행해 더욱 정식화되었다.

사법심사기관. 미국 반덤핑법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 (참고: 국제무역법원의 전신은 세관법원으로 미국 세관법 1980 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 그것은 9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상원의 건의에 따라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반 사건은 대법관이 지정한 독임 판사가 심리하고, 중대 사건은 3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뉴욕시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정은 규정에 따라 미국 어느 법원이나 중국 어느 연방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주요 항구에서 개정한다. 국제무역법원은 보상령과 금지령을 포함하여 지방 법원이 누리는 모든 일반법과 형평법의 권한을 가진 배심원 재판을 진행했다. 그 관할 범위에는 수입 업무로 인한 모든 민사소송과 미국 정부가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이 포함된다. 중국 정법대 출판사, 1, 107, 1996 년 5 월,' 미중 경제무역법분쟁 사례 분석' 편집장에서 발췌했습니다. ) 반덤핑 사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연방순회법원 (전 미국 세관과 특허 항소법원) 에 상소할 수도 있고 음량 조정 명령을 통해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참고: 참조,, 서, 유방서' 반덤핑과 세계무역기구: 중국에 미치는 영향', 25 페이지와 26 페이지,' 세계무역잡지' 제 1, 98 호. ) 캐나다 제품과 관련된 판결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전문가 그룹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사법심사의 내용.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반덤핑 결정은 각각 다른 심사 기준을 가진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미국 관세법 제 5 16A(a)( 1)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간 결정은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a)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한 결정.

(2) 상무부는 사건이 특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이다.

(3) 상무부 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관세법 제 75 1(b) 조에 따라 조사 중지 합의나 상황 변화에 따른 결정을 거부한 경우 이러한 기각 결정은 기각된다.

(4) 국제무역위원회는 처음에 손해결정을 부인했다.

(5) 상무부는 예비 덤핑 결정을 부인했다.

상술한 안건의 심사 기준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결정이 독단적이고, 제멋대로이며, 남용하고,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대답이' 예' 인 경우, 원래 결정은 포기되고 관계 당국에 반송되어 다시 결정된다. 대답이' 아니오' 이면 원고의 고소장이 기각된다.

두 번째 유형의 결정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 5 16 A(a)(2) 항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상무부 또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확정 결정.

(2) 상무부 또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부정판결.

(3) 제 75 1 조에 따른 행정복의결정 (상기 제 1 종 (3) 항 제외).

(4) 상무부가 수출업자가 합의한 합의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

(5) 국제무역위원회의 이 협정이 피해를 완전히 없앨 것인지에 대한 결정.

상술한 결정에 대한 심사 기준은 그 결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위법인지 여부이다. 국제무역법원의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적 근거만 심사하고 사실을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참고: 황경원의' 미국 무역법-미국 무역보호주의 대응 방법', 제 1 판 198 1 1, 9/Kloc-; ) 을 참조하십시오

사법심사의 발기인. 어떤 이해 당사자도 반덤핑 판결에 불복하면 주관기관에 판결에 대한 사법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위 이해 관계자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외국 제조업체, 제조업체, 수출업자, 미국 수입업자 또는 상공회의소, 대부분 조사대상 제품의 수입업자입니다.

2.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국가의 정부;

3. 미국 유사 제품의 제조업체,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

4. 유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미국 공업을 대표하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노동자 단체.

5. 상공회의소와 그 구성원 대부분은 유사 제품의 제조업체,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이다.

일반적으로 상술한 법적 자격을 가진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심사 과정. 당사자가 상술한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판결이' 연방공보' 에 발표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에 수입 제품 통관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령 발행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원고가 이길 수 있습니다.

2. 금지령을 발표하지 않으면 원고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금지령 발행은 공공 정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4. 금지령을 발표하는 것은 폐단보다 유리하다. 즉 통관을 금지하지 않는 손실은 금지령으로 인한 손실보다 클 수 있다.

법원이 사법심사 후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정하면 사건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반송되어 다시 조사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국제무역법원은 10 일 이내에 연방공보에 판결을 발표했다. (참고: 왕 편집장의' 서방국가 반덤핑법과 실천', 중국 대외경제무역출판사, 1996, 1 판을 참조하십시오. ) 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사법심사 절차는 종종 몇 년이 걸리며, 국제무역법원이 사건을 심사하는 데는 보통 20 개월이 걸린다. 사건의 절반이 심사를 거쳐 상무부나 위원회에 반납해 재심을 하는 데도 6, 7 개월이 걸린다. 상무부와 그 위원회는 법원의 사법심사가 그들의 결론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의 사법심사. (참고: 이 섹션은 J.F. Beseler 박사와 A.N. Williams 의 반덤핑 및 반보조법: 유럽 공동체 24 1-258 페이지, Sweet Maxwell Ltd 를 참고한다 ) 유럽연합의 최신 반덤핑 규칙은 1994 년 2 월 반포된' 유럽공동체 이사회의 비유럽공동체 회원국의 덤핑 수입 제품 보이콧에 관한 규칙' 이지만, 이 규칙은 사법심사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사법심사의 법적 근거는 유럽공동체 조약의 관련 규정에 있다. 유럽 조약 제 177 조에 따르면 유럽 법원은 유럽 기관법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회원국의 법원이나 중재정이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같은 평면에 이해관계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