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원시 기술 자료 및 개인 (단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특허대리인을 위탁하고, 대리협의를 체결하고, 특허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먼저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 출원번호를 취득하며, 규정에 따라 특허 신청비를 납부한다.
4.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특허 공보 및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5 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미리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질심사 단계 (실질심사):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또는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언제든지 특허청에 실질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특허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는 발명의 실용성, 참신성, 창조성에 부합하며 특허권을 수여하고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유지비, 연간 연비, 인쇄비, 증서비를 납부하여 발명 특허증을 취득한다. 허가된 발명 특허가 발표될 것이다.
7. 발명 특허는 우선권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먼저 신청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권을 획득하는 절차
1. 발명과 실용신형을 신청하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
(1) 요청.
요청서는 신청인이 특허 부서에 제출한 요청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을 부여하는 서면 문건이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 설명.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3) 설명 요약.
요약은 발명이나 실용 신형 기술의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서면 문서이다.
(4) 클레임.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