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는 특허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PCT 의 해석은 PCT (특허 협력 협정) 의 약어를 설명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협력조약' 은 특허 분야의 국제협력조약이다. 파리 공약이 통과된 이래, 그것은 이 분야의 국제 협력 진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로 특허 출원의 제출, 검색 및 검토의 협력과 합리성,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를 포함한다. PCT 는 "국제 특허" 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은 여전히 특허 보호를 구하는 각국 특허국이나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PCT 와 파리 협약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보완이다. 사실, 이것은' 파리 협약' 아래의 특별 협정으로,' 파리 협약' 회원국에만 개방된다. 둘째, PCT 국제 특허 출원 신청은 우선 특허 신청자가 주관접수국에 제출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 국제공시를 실시하고, 국제검색기관이 국제검색을 실시한다. 신청인이 요청을 하면 국제 특허 신청은 국제 예비 심사 기관에서 예비 심사를 해야 한다. 국제 검색의 목적은 국제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기존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 예비 심사의 목적은 국제 특허 출원의 참신함, 창의력, 산업 실용성에 대한 예비 심사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검색,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필요한 경우) 등 국제단계를 거친 후 특허 신청자는 국가 단계 진입 수속을 밟는다. 발명 특허 증명서 (3) 중국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은 중국 국민이나 주민의 주관접수국이자 국제검색단위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이다. 중국 신청자가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부서와 국무부의 동의를 거쳐 섭외 특허 대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 신청자는 중국 특허국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국제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중민투는 우리나라에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해 우리나라에 PCT 특허 국제신청을 제출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과정을 완성할 수 없다. 특허 출원인은 PCT 를 통해서만 특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PCT 를 통해 직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인이 그 나라에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나라 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심사할 것이다. 만약 그 나라의 특허 법규에 부합한다면 특허권을 부여한다. 국제적으로 관련 특허 사용 및 특허 신청을 규제하기 위해 PCT 메커니즘이 특별히 개발되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특허 사용자 및 특허 신청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관련 신청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휴대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기만 하면 이러한 증명서를 받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