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곧 만료되면 회복할 수 있고, 기한이 너무 오래 지나면 회복할 수 없다. 특허 시행 세칙' 제 6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 규정 시한을 늦추고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것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관리국이 해지 통지를 보낼 때 특허권자에게 두 달 동안 회복권을 신청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 회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기한을 늦추고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경우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복구 요청서와 특허 증명서를 첨부하여 특허 복구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 통지서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이유는 주로 자연재해를 뜻하며 출장, 병, 휴가 등도 있지만 결혼, 출산, 휴가 등의 원인은 특허국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셋째, 유지비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을 회복하고, 요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회복비를 납부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6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연도 이후 연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비를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규정된 납부 시간을 초과하는 매 1 개월 이상, 금액은 그해 연간 연회비의 5% 로 계산된다.
이 두 가지 상황이라면, 회복할 수 있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요구에 부합하면 특허국은 특허증을 재발행하지만 2 년이 넘으면 회복할 수 없다. 또 특허 복구 시 요청비 외에 등록비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