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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심사 절차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발명 특허의 승인 절차는 주로 1 입니다. 신청: 자신의 상황에 따라 요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요약, 그림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 창구 또는 메일을 통해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또는 현지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합니다. 2. 접수 통지서: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신청번호와 날짜를 확정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의 경우 2 주 정도 신청 접수 통지를 보냅니다. 수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파일 거부 통지가 발행됩니다. 3. 초심과 공시: 초심통과 후 1 개월 정도 초심합격통지서를 발급한 후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공시합니다. 4. 실질심사 신청: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시험에 들어가다.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 승인 프로세스에는 관련 부서에 관련 인증서 및 자료 제출 및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관련 부서는 심사 후 발명 특허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락 통지서를 발급해 발명 특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합격 후 공고를 한다. 그런 다음 발명 특허 신청자가 실질심사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실질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후 그들은 특허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36 조 발명 특허를 출원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