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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입찰법의 입찰 범위는 무엇인가요?

입찰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대규모 인프라, 공공 유틸리티 및 사회 공익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기타 프로젝트 2. 국유 자본 투자 또는 국가 자금을 전부 또는 전부 사용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차관이나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사업 4. 기타 법률 또는 국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이 필요한 사업 관련 내용을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입찰법의 입찰 범위는 무엇입니까?

1. 사회적 이익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공공 시설 및 기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일반적으로 소위 인프라라 함은 국민경제의 생산과정에 기본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민경제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후자는 국민경제의 생산과정에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인프라에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교통, 우편 및 통신, 수자원 보호, 도시 시설, 환경 및 자원 보호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소위 공공 유틸리티란 물 공급, 전력 공급, 열 공급, 가스 공급,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건강, 사회 복지 등 생산과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 목적을 가진 서비스를 말합니다. ,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대규모 인프라 및 공공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투자 금액이 크고 건설주기가 길기 때문에 국가 투자가 기본적으로 주류이며, 특히 공공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투자가 주요 투자를 차지합니다. 절대적인 비율. 프로젝트의 성격상 대부분의 기반 시설 및 공공 유틸리티 프로젝트는 사회적 공익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품질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 요구합니다. 관련 법률의 제정.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 국유 자본 투자 또는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이는 자금 출처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유자금은 국가재정자금(예산자금, 예산외자금 포함)과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관의 자체자금을 가리킨다. 그 중 국유기업이란 국민이 소유한 기업, 국영기업, 국유기업을 말하며, 국유자본이 기업 총자본의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국유자본이 기업 총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국유자산 투자자가 기업의 50% 미만이지만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 건전하고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국유 자금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국고건설사업이란 국가가 내부적으로 국채를 이행하거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 국채를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 국가신용으로 조달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조달, 정리, 사용, 상환하는 자금도 국유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로부터의 차관이나 원조 자금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이나 외국 정부 등 국제 금융 기관에서 요구하는 입찰을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와 체결한 양자협정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차입금의 대부분은 국가의 국가부채에 속하며, 이는 정부가 차입하고 상환하는 성격을 지닌 국유자본투자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의 차관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주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등이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및 공공사업 사업에 활용된다. 위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입찰입찰법은 이러한 사업을 강제입찰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의 프로젝트는 단지 크고 일반적인 범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 즉 입찰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투자 금액, 입찰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성격, 입찰이 필요한 장비 및 자재의 구매 금액 및 유형이 입찰되어야 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장비, 자재의 수량은 국무원 개발기획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한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승인을 위해.

4. 법률이나 국무원이 입찰해야 하는 기타 프로젝트 입찰 및 입찰 제도가 점차적으로 확립 및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입찰 및 입찰을 실시하는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강제입찰의 범위도 실제 수요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 및 입찰법 외에 입찰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 국무원도 강제입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국유기금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법에 따라 입찰 대상이 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는 공개 입찰의 대상이 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거나 자연 환경 제한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입찰자가 적습니다. (2) 공개 입찰을 사용하는 비용이 프로젝트 계약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항 제2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젝트 승인 부서는 다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승인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입찰자는 다음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 감독 부서의 결정. 제9조 입찰 및 입찰법 제66조에 규정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대체할 수 없는 특허 또는 독점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법에 따라 스스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프랜차이즈 프로젝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스스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원래 낙찰자로부터 프로젝트, 상품,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건설 또는 기능 지원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국가가 규정하는 기타 특수 상황. 입찰자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찰 및 입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한다. "새 입찰법의 입찰 범위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제기하신 질문에 따르면, 새 입찰법의 입찰 범위에는 대규모 인프라, 공공 시설 및 기타 사회적 이익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그 외 여러 부분에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귀하에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