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고소장 (고소장) 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직업 및 주소, 피고의 이름, 법정 대리인, 직위, 주소, 전화 및 우편 번호를 명시하고 고발의 근거 (사실 오류, 법적 오류, 절차적 결함, 월권, 직권 남용 등 포함) 를 명시해야 한다 ). 그렇다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각급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범위는 이미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고등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발명 특허권이 세관에 의해 처리된 사건과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급 인민법원은 또한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한다.
3. 상술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서 기소해야 한다.
행정 소송법의 지역 관할권 규정에 따라:
1.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검토 후, 사건이나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2.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습니다.
4.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행정 소송의 수락 범위
인민법원이 행정소송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 행정주체 행위에 대한 사법감독 범위, 행정주체의 침해를 받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소송 범위, 행정최종심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수안 범위에 관한 규정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수안 범위의 전반적인 정의이다. "행정소송법" 제 2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둘째, 수락 범위를 정면으로 열거하다. 행정소송법' 제 1 1 조는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소송을 접수한다. (1) 구속, 벌금, 허가증 취소, 단종 명령, 폐업, 재산 몰수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자주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4)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 및 행정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에 대해 행정기관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부한다. (5) 행정기관은 인신권, 재산권 보호를 신청하는 법적 의무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6)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7)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간주한다. (8) 행정기관이 다른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법률과 법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셋째, 기소할 수 없는 행위의 배제. 행정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최종 판결한 구체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