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전문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규정과 재판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실행합니다.

1. 관할권

1. 민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의 주요 외국사건은 분쟁금액이 큰 사건을 말합니다. , 또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거주지가 해외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외국 관련 사건입니다.

2. 특허분쟁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해상상사사건은 해양법원이 관할한다.

3.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사건의 복잡도, 단순도를 판단하고, 소송대상의 액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1심 사건의 관할권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할권은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민의 주소는 공민의 거주지를 말하며, 법인의 주소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공민의 통상적 거주지란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때부터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다만, 국민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곳은 제외합니다.

6. 피고 중 한 명이 도시 호적을 말소한 경우, 양 당사자가 도시 호적을 말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7. 당사자가 호적에서 이사한 후에도 아직 안정을 취하지 아니하고 상거소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영구 거주지가 없고 이사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쌍방이 구금되거나 노동교양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1년 이상 수감 또는 노동교양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수감되었거나 노동교양을 받은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9. 위자료 회복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 지정된 후견권에 대한 불복 사건 또는 후견관계 변경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11.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인 중 한 명이 비민간인인 경우 이혼절차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원고의 주소지.

이혼 당사자 쌍방이 군인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연대급 이상 부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2. 배우자 일방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은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일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평소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거주지인 경우에는 소송 제기 당시 원고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13. 중국에서 결혼하여 해외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 절차가 본국의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혼인이 성사된 법원에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혼인이 성사된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국내 최종 거주지 또는 최종 거주지를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