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원서류의 적극적 수정 및 수정 지원서류의 적극적 수정 및 수정 역시 지원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다. 신청 서류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실시 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스스로 수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란 주로 신청서의 형식이나 형식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본 문서가 특허청에서 개발한 통합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수정하고 적격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요청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활성 수정을 통해 서명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위탁한 경우, 출원 시 특허청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특허청 위임장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란 주로 응용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용신안 및 외부기기에 대한 주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극적인 보정이 가능하며, 발명특허 출원은 실체심사청구서 제출 및 회신 시에만 출원서류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사전 보정은 제출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되며 특허청에서 처리됩니다. 요청에 대한 수정은 서지 항목 변경을 위한 특별 절차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언급된 자발적 수정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없습니다. 청구항에 대한 수정은 설명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청구항의 전문을 수정하거나, 특징적인 부분을 수정하여 발명의 내용과 더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더 논리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이 단일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출원인은 청구항에 청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에 대한 수정은 주로 발명의 명칭, 배경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도면의 설명, 요약 등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국한됩니다. 이들 부분은 발명의 주제에 더욱 적합하고, 공중과 심사관이 발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세서의 내용과 실질적인 부분에 기초하여 수정될 수 있다. 설명의 실질적인 부분, 즉 발명의 목적, 기술방안, 효과 및 실시예에 대한 수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목적이 기술방안과 명백하게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발명의 목적은 기술방안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으며, 출원이 통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설명은 이를 준수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통일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청구항의 내용은 설명 등에 추가됩니다. 디자인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수정은 불분명한 선의 윤곽을 잡거나 보호할 수 없는 텍스트를 오버레이하거나 뷰의 명백한 오류와 불일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자발적인 수정이나 수정은 원래 신청서에 기록되거나 표현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의수정 또는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접수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정이나 정정은 문서의 이름, 페이지 번호, 위치, 수정된 부분을 교체 페이지에 인쇄하고 문서 뒷면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이나 정정 진술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이나 정정의 진술. 6. 서지항목 변경 절차 서지항목 변경 절차 역시 지원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다. 출원인이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 출원인, 특허청, 발명명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지사항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지항목 변경 절차를 밟을 때에는 서지항목 변경신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여기에 변경하려는 항목과 변경 전후의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자, 출원인 또는 특허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설명도 첨부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창조 명칭 변경: 발명창조 명칭은 요청서의 일부이자 설명서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