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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감형은 무슨 뜻이고 감형의 적용 대상은 무엇입니까

감형은 원형에 대해 적당히 경감되는 형법 집행 활동을 말한다. 협의의 감형은 법에 따라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법정 감형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원형을 경감하는 형사사법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감형은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법정형 감형 줄거리를 구비할 때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원판형벌을 경감하는 형사사법활동을 좁은 감형 범위뿐만 아니라 사형 유예 2 년 집행, 벌금, 집행유예 및 주형 감형 이후 정치권을 추가로 박탈하는 감형을 포함한다. < P >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감형은 감형 가능, 응당 감형 두 가지로 나뉜다. 감형할 수 있는 것은 감형해야 할 대상 조건과 한도 조건과 같지만 실질적 조건만 다를 뿐이다. 범죄자에게 감형을 적용하려면 < P > 대상 조건 < P > 감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상술한 네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은 범죄자라면, 그 범죄 행위가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중죄든 경죄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든 다른 형사범죄든, 법정의 감형 조건을 갖추면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은 특정 객체에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감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에게 적용된다. 이곳의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모두 자유형의 범위에 속한다. 이 가운데 규제는 자유형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자유형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형법에서 감형을 감형하는 것은 주로 자유형의 집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형벌 집행 중 경감제도와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P > 다른 형벌 집행에서도 감형 완화와 같은 완화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형감형은 범죄자들이 사형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형종이 바뀌고 사형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형 감형은 감형 성격도 있지만 사완제도의 내용 중 하나로 우리나라 형법의 감형 제도와는 다르다. 물론, 사형완화범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감형조건에 부합하여 감형된 것은 감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벌금형도 집행 중에 경감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 형법 제 53 조는 거부할 수 없는 재앙으로 벌금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하게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벌금의 경감은 수형자가 회개하거나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는 집행 조치다. 더하여, 정치적인 권리의 박탈은 또한 실행에 있는 경감의 문제가 있다, 우리의 형법 제 57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사형 집행 유예를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때, 추가 정치권 박탈의 기한을 3 년 이상 1 년 이하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형이 경감됨에 따라 부가형에 대한 조정일 뿐, 통상적인 감형이 아니다. < P > 실질조건 < P > 감형의 실질적 조건은 감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P > "예" 감형의 실질적 조건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기간 동안 감독 규칙을 잘 준수하고 교육과 개조를 받아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복역 중의 회개 표현과 공적 표현은 통일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들은 회개하고 공로를 세우지 않거나 공적을 쌓고 두드러진 회개 표현을 하지 않는 범죄자들도 있다. 형법은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감형의 조건이다. 범죄자들은 그 중 하나만 갖추면 감형할 수 있다. 물론, 회개와 공적 성과가 모두 있다면 법정 감형 한도 내에서 더 큰 감형을 할 수 있다. < P > 감형의 실질적 조건은 법이 범죄자에게 제기한 감형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실체 조건을 가리킨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감형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감형은 형벌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범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감형 적용의 실질적 요건이다. 이를 실질적 요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나라 감형의 취지와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감형을 적용하는 목적은 범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조 성적을 확인함으로써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점차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을 줄이고,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고,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이 줄어들거나 제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요한 상징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기간 동안 회개나 공적 성과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자들이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것을 감형의 가장 근본적인 실질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또한 이 조건을 주관적 조건이라고 부르며 범죄자들이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회개나 공적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감형의 주관적 조건이다. 감형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감형 자체는 형벌 평가 수단의 권위력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범인의 기존 개조 성적을 확인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며, 모범의 힘을 통해 다른 범죄자를 채찍질하고, 전체 범인의 * * * 동진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주관적 조건의 제법은 회개가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의 감소이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회개하고 공을 세우는 것은 모두 범죄자의 객관적인 표현이다. 주관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에 규정된 감형이 갖추어야 할 회개나 공적 표현을 감형의 실질적 조건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 P > 한도 조건 < P > 감형 한도는 범죄자가 감형을 거친 후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최소 형기를 말한다. < P >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형 한도는 감형 후 실제로 집행되는 형기,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원형형의 1/2 보다 작을 수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미만이 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형법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감형된 사형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범죄자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어드는 범죄자는 25 년 미만이 될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25 년 징역으로 줄어드는 범죄자는 2 년 미만이 될 수 없다.

214 년 2 월 중앙정법위는'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에 대한 사법부패 방지에 대한 의견' 을 발표했다. 직무범죄, 금융관리질서 훼손, 금융사기범죄, -응? < P > 형법이 감형 한도를 규정한 것은 주로 형법이 범죄 예방 목적의 실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목적은 일반적인 예방과 특별 예방의 통일이다. 형사소송 단계에 따라 일반 예방과 특수예방의 실현에 각각 중점을 두지만, 단순히 한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목적의 실현을 무시하거나 희생할 수는 없다. 보상 성격의 감형 제도는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개조를 받고,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을 조속히 없애고, 형법 특수예방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 > 그러나 감형에 제한이 없고 범죄자에 대해서만 짧은 형기를 집행하면 형법액 억제력을 낮추고 일반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 형법 집행 시간이 너무 짧아 범인의 주관적 불량시도를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아 결국 특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 한도 없는 감형을 허용하는 것도 법원 판결의 권위성과 진지성을 지키는 데 불리하다. < P > 감형 한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 규정 중' 실제 집행형' 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론계에서는 실제 집행형기가 범죄자가 감옥에서 복역하는 시간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실제 집행형기는 감옥에서 복역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판결 전 구금 시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P > 공적 성과 < P >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 규정: 통제, 구속, 징역,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감형해야 한다. 발명창조나 중대 기술혁신이 있는 사람은' 중대한 공적 성과' 로 인정되며 형법 규정에 따라 감형해야 한다. -응? < P > 그리고' 발명창조가 있다' 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가특허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창조와 국가특허 인증을 받는 것은 법원이 감형 여부를 판정하는 근거 중 하나다. < P > 동시에 옥중 발명 성과의 유형에 대해 복역자의 특허는 거의 모두 실용 신안 특허다.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발명이 창조한 특허 유형에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세 가지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기술 함량, 기술 요구 사항, 심사 인증 절차 면에서 발명 특허가 가장 어렵고 실용 신안 특허가 뒤이어 비교적 쉽다. 앞서 언급한 남용, 양검흥, 건물 위강, 진건평, 4 인의 모든 특허는 실용 신안 특허다. < P >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의 차이점, 정의상 실용 신안 특허는 소형 발명 또는 소형 특허라고도 하며,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한 실용적 가치를 지닌 신기술 방안을 가리키며, 저비용, 개발주기가 짧은 작은 발명품에 속한다. 발명 특허란 발명가가 자연법칙을 적용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실용 신안 특허는 일정한 모양의 제품이며 제품의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발명 특허는 일종의 기술적 방법이며,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응? < P > 심사 절차의 경우, 국가는 실용 신안 특허에 대한 예비 심사 제도, 즉 심사 위원회가 신청 문서의 형식 문제와 실용 신안 특허 보호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 심사를 통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발명 특허는 예비 심사 단계 이후 발표 단계와 실질심사 단계도 있고, 실질심사 기간 동안 특허 출원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및 특허법에 규정된 기타 실질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