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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의 실제 재판
법률 분석: 실질심사는 실심이라 불리며 발명 특허는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의 두 단계로 나뉜다. 발명 특허의 초보적 심사에 합격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한 후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에 들어가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실질심사는 주로 특허의 창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심사기간이 길다고 해서 특허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명 특허에만 실질심사 절차가 있다. 즉 발명 특허가 형식 심사를 통과한 후 특허국이 특허 출원 발표 후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발명 출원 기술 방안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을 심사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기술 서류를 검색해야 하는 사람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신청인은 심사의견통지서에 회신하거나 신청서류를 수정해야 하며 특허 신청이 참신하고 창조적이며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실질심사를 거쳐야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도 특허이지만 법률 규정에 실질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실질심사 절차가 없다. 또한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 요청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요청과 함께 제출하거나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신청은 3 년 이내에 실제 심사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실제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철회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