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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특허를 실시하려면 특허비를 내야 합니까?
(1) 타인의 국방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은 국방특허 특허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국가가 직접 투입한 국방과학연구경비나 기타 국방경비를 이용한 과학연구활동으로 인한 국방특허를 실시하여 국방특허 생산경비 사용 목적에 맞게 필요한 국방특허 시행비만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연구 계약이나 과학 연구 임무서는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상기 국방특허 시행비는 국방특허 실시 과정에서 기술 정보, 교육자 및 기술 추가 개발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국방특허 지정 시행료 또는 사용료 액수는 국방특허권자와 시행 단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국방특허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3) 국가는 국방 특허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국방특허기관이 국방특허증서를 발급한 후 국방특허권자에게 국방특허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국방특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직무발명에 속하는 국방특허권자는 발명가에게 50% 이상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국방특허 시행에 어떤 요구 사항 (1) 이 시스템 또는 본 부서에서 국방특허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무원과 중국 인민 해방군 관련 주관 부서는 지정된 단위가 본 시스템이나 본 부서에서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나 본 부서 밖에서 국방특허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특허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국방특허기관이 조례에 규정된 직책에 따라 국무부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특허 기관은 지정 시행된 국방특허를 등록하고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b) 다른 사람의 국방 특허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다른 사람의 국방 특허를 시행하는 단위는 국방특허권자와 서면 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방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 단위는 계약 약정 이외의 어떤 단위도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없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외국 단위나 개인이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방특허권자가 외국 단위나 개인이 국방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국방과 군 건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공업과 총장비부는' 조례' 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제때에 비준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는 국방특허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