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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 관리 조치 (2009 년 개정)
제 1 조 자유기술 수출입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기술 수출입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술 수출입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술 수출입 계약에는 특허권 양도 계약,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 특허 시행 허가 계약, 기술 비밀 허가 계약, 기술 서비스 계약 및 기술 수출입 내용이 포함된 기타 계약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상무 주관 부서는 기술 수출입 계약의 등록 관리 부서이다.

자유 수출입 기술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조 상무부는'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카탈로그' 와 국무원 또는 국무원 투자 주관부의 승인 또는 승인 항목에 따른 기술 도입 계약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는 본 조치 제 4 조 규정 이외의 자유수출입기술계약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중앙관리기업의 자유수출입기술계약은 속지 원칙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에 등록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는 다음 급 상무주관부에 자유수출입기술계약에 대한 등록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제 6 조 기술 수출입 경영자는 계약 발효 후 60 일 이내에 계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공제방식으로 지불한 계약은 제외된다. 제 7 조 지불방식이 공제료인 계약의 경우, 기술수출입경영자는 첫 번째 공제비 기준금액이 형성된 후 60 일 이내에 계약등록수속을 처리하고, 각 공제비 기준금액이 형성된 후 계약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술 수출입 경영자는 등록과 변경 수속을 할 때 커미션 기준액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자유 수출입 기술 계약에 대해 온라인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기술 수출입 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웹사이트' 기술 수출입 계약 정보 관리 시스템' (jsjckqy.fwmys.mofcom.gov.cn) 에 등록하여' 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 신청서', 기술 수출입 계약 사본 (중국어 번역본 포함) 을 보유해야 한다. 상무주관부는 상술한 서류를 받은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계약등록 내용을 심사하고 기술수출입경영자에게 기술수입계약등록증이나 기술수출계약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신청 서류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제 18 조, 제 40 조 규정, 또는 등록기록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무주관부는 신청서류 접수 후 3 일 이내에 기술수출입경영자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정된 신청서류를 받은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계약등록내용을 체크하고 기술수입계약등록증명서나 기술수출계약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 10 조 무료 수출입 기술 계약 등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번호

(b) 계약 이름

(iii) 기술 공급업체

(4) 기술 수취인

(5) 기술 사용자

(VI) 계약 개요

(7) 계약 금액

(8) 결제 방법

(9) 계약의 효력 제 11 조 국가는 자유 수출입 기술의 계약 번호에 대해 표준 코드 관리를 실시한다. 기술 수출입 경영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입 계약번호를 편성해야 한다.

(1) 계약 번호의 총 길이는 17 자리 숫자입니다.

(2) 처음 9 위는 고정 번호: 1-2 위는 계약 체결 연도 (연도 이후 2 위), 3-4 위는 수출입 국가 또는 지역 (국가 표준 2 위 코드), 5-6 위는 수출입 기업이 있는 지역 (국가 표준 2 위 코드) 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8 비트는 사용자 정의 비트입니다. 예: 01USB je01cn tic001. 제 12 조 등록된 자유수출입기술계약이 이 방법 제 10 조에 규정된 계약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술수출입경영자는 계약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술 수출입 경영자는 계약 변경 수속을 할 때' 기술 수출입 계약 정보 관리 시스템' 에 로그인하여 계약 자료 변경 기록표를 작성하고 계약 변경 계약 및 계약 자료 변경 기록표를 가지고 상무 주관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무주관부는 완전한 변경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계약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방법 제 7 조에 따라 변경 수속을 처리하는 사람은' 변경 신청서' 와' 계약 자료 변경 기록표' 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등록된 자유수출입기술계약이 집행 과정에서 사정으로 중단되거나 해지된 경우, 기술수출입경영자는' 기술수출입계약등록증' 등의 자료를 적시에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기술 수출입 계약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출입 경영자는 공개적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 증명서, 보충 신청서 및 관련 부서 증명서에 의거하여 상무 주관 부서에 가서 보충 수속을 처리하다. 제 15 조 각급 상무주관부는 기술수출입계약등록관리부와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등록직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업무훈련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