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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의 근본 목적은
특허 출원의 최종 목적은 특허권을 얻는 것이다. 특허 침해나 기타 특허 소송이 발생하면 특허 관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사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허를 승인하거나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법적 의의가 있는 특허 출원서, 특히 권리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알려진 기술적 특징을 보호하지 않고 발명품의 기술적 특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발명가와 디자이너, 특히 발명 특허를 처음 신청한 지원자들은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어도 법을 어떻게 적용하거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른다. 특허 출원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많은 일반 임무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 발명창조에 자주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을 잘하지 못하며, 반드시 특허 대리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