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상표 기각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앞으로 더 보편화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등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신청인이 상표를 기각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기각 이유를 냉정하게 생각한 다음 재심이 필요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특정 디자인 특징을 가진 많은 상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당할까요? 상표심사는 인공심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인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높아지고 심사위원의 전문수준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상표는 심사원의 심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그래서 우리의 상표가 근사치로 기각될 때, 우리는 먼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가 크지 않으면 복습할 수 있다. 결국 상표심사의 주관성에 근거하여 기각된 상표는 여전히 심사를 통과할 기회가 있다. 상표국은 재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상표의 실제 사용을 고려하지 않지만, 상표심사위원회는 재심을 기각할 때 이 방면을 고려하므로 상표재심은 여전히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 상표는 재심을 기각했다.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신청인이 이미 사용했으며 일정 지명도를 가진 미등록 상표입니다.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청한 상표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은 유일성과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신청자 자신의 오리지널이고, 중요도가 높으며, 등록상표와는 확연히 달리 대중의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등록 신청한 상표에 포함된 유사성 요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 자체는 현저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승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한 상표와 이전 상표의 구성 요소, 중요도 부분, 내용 등의 차이는 소비자를 혼동시키지 않으므로 근사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도 각 방면의 구체적인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상표가 기각된 후 이유에 따라 재심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상표의 현저하고 시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재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부터 신청한 익양시 상표는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표가 기각된다면, 먼저 낙담하지 말고, 기각 이유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도 복습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