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자산의 내용
무형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토지사용권 등이 포함됩니다.
(1) 특허권
특허권이란 국가 특허 관리기관이 신청인에게 법정 기한 내에 발명에 대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명 특허권, 실용 신안 특허권,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포함한다.
(b) 비 특허 기술
특허가 없는 기술은 독점 기술이라고도 한다.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생산경영 활동에 채택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기술과 노하우를 말한다. 비특허 기술에는 일반적으로 산업 독점 기술, 상업 무역 독점 기술 및 관리 독점 기술이 포함됩니다.
(3) 상표권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로고입니다. 상표권이란 특정 상품이나 제품에 특정 이름이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저작권
저작권이라고도 하는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문학 과학 예술 작품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리를 가리킨다. 저작권에는 서명권, 발표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복사, 발행, 임대, 전시, 공연, 상영, 재생, 정보망 전파, 촬영, 개편, 번역, 편집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5) 양허
프랜차이즈 또는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는 프랜차이즈는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상품을 운영하거나 판매할 권리 또는 기업이 다른 기업이 상표, 상호, 기술 비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기관이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물, 전기, 우편 프랜차이즈, 담배 독점권 등과 같은 특정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이 서명한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무기한으로 다른 기업의 특정 권리 (예: 체인점, 지점에서 본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를 사용하는 것이다.
(VI) 토지 사용권
토지사용권이란 국가가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국유지를 개발, 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는 공용에 속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불법 양도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얻는 방법에는 행정 할당, 아웃소싱, 투자자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