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관할권의 개념과 의의
관할이란 각급 인민법원과 각지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력 구분으로 행정재판조직제도, 시민소송권 보장, 헌법분권제도 등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소송법제도다.
행정 소송 관할권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 관할은 일반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분업이다. 해사법원, 군사법원, 철도운송법원 등 전문법원은 행정사건을 접수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송법 해석' 제 6 조 제 2 항은 전문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신청하는 사건을 심사하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할은 상급 하급법원과 동급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한구분이다. 관할은 서로 다른 심급간, 동급별 지방법원 간 권한 구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관할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한구분이다. 관할권에는 2 심 및 재심 사건의 분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4 급 2 심제를 실시하고, 2 심은 1 심의 연속이다. 1 심 사건의 관할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 심 사건의 관할을 확정하다. 또한 집행은 1 심 사건의 관할 기준에 달려 있다.
4. 관할권과 사법권 및 주관권 개념 사이의 관계. 행정 재판권은 관할 기관, 관할 범위, 관할 범위, 소송 지휘, 집행 등 행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법이다. 사법권은 사법권의 실현 형태 중 하나이며 사법권은 사법권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권한은 관할권의 전제이다. 감독관이란 법원이 행정 안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말하며,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 논란을 처리하는 권한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관할권은 법원 시스템 내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관할권을 말한다.
둘째, 관할권의 유형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여겨진다.
1, 수준 관할 및 지역 관할. 등급 관할은 각기 다른 재판급 법원 간의 관할권 구분을 해결했고, 행정소송법은' 열거' 와' 개괄' 이라는 두 가지 규정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중급인민법원의 세관 사건과 발명 특허 사건에 대한 관할을 열거하고' 재료 복잡도' 의 기준을 요약했다.
지리적 관할은 어느 지방 법원이 행정 안건을 접수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단순함' 방식을 채택했다.
법정 관할권 및 판결 관할권. 법정 관할권은 법에 의해 직접 결정된 관할권을 가리킨다. 재판 관할권이란 법원이 특수한 상황에서 양도 지정 등을 통해 결정한 관할 (지정 관할, 양도 관할 및 이전 관할 포함) 입니다.
3.* * * 동일 법인 및 단일 법인. * * * 동일한 관할권은 두 개 이상의 법원이 동시에 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일 관할권은 단 하나의 법원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 관할권 결정 시 고려 사항
행정 소송법은 관할권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당사자 소송 촉진. 즉 관할권의 확정은 원고와 피고의 소송 참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 시간, 경제, 법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 13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사법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하고, 현지와 근근심리를 실시하여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세관과 특허 사건은 전문성이 강하므로 수준과 조건이 좋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 사법권의 정확한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간섭 및 "압력" 과 같은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의 부담은 균형을 이룹니다. 관할권의 결정은 지방과 각급 법원 간의 소송 부담의 합리적인 구분을 고려해야 하며, 한 지역이나 일급 법원이 과부하되어 운영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등급 관할
첫째, 풀뿌리 인민 법원의 관할권
행정소송법 제 13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건은 하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어야 하는데, 법에 따라 상급법원에 의해 관할되는 특수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소송법이 이 규정을 만든 것은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지가 종종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원 피고 당사자와 가깝고, 비용을 절약하고, 법원의 조사, 집행, 법제 홍보 교육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13 조의 규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층인민법원은 자유재량권이 없다. 다른 각급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모두 기층인민법원에서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13 조의 규정은 판결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기층인민법원은 이익관계, 관할 분쟁 등 객관적인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에서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둘. 중급 인민 법원의 관할권
행정소송법 제 14 조에 따르면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특허권 사건 확인. 이러한 사례에는 (1) 특허 출원 사건이 포함됩니다. (2)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c) 강제 허가 사건.
행정소송법은 발명 특허 행정 사건이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주된 이유는 (1) 발명 특허 사건이 전문성이 강하고 과학기술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런 사건의 피고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며 행정소송법 제 14 조 제 2 항, 즉 국무원 각 부서를 피고로 하는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주로 세관에서 처리한 세금 사건과 세관 행정 처벌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 주된 이유는 (1) 세관의 설립과 분포가 대중도시에 많아 일반 행정구역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세관의 업무와 정책 수준이 높아 고도의 통일을 요구한다.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런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행위의 영향 범위는 광범위하며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은 법원이 방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무원 각 부처의 구체적인 행정행위 사건은 베이징 중원에 집중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줄거리가 특히 복잡하다' 는 객관적 조건은 관련 인원이 많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사건 자체는 비교적 복잡하며, 사건 수사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간섭이 있다. 이 사건은 이와 관련하여 시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행정사건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이지만, 부동산물권이 현급 인민정부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첫째, 피고는 인민 정부의 기능 부서가 아니라 인민 정부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피고는 현급 이상 정부, 즉 현정부, 비구시의 시청, 시 관할 구역의 구정부, 현급 이상 시청이어야 한다. 셋째, 피고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로 기소된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제 1 심 안건에 속하며, 사건의 영향이 중대하거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넷째, 현급 인민정부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록을 하는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현급 인민정부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록을 하는 모든 사건이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면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2) * * * 사회적 영향이 큰 소송 및 그룹 소송 사건. 집단소송은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으로, 그 중 한 쪽이나 쌍방에 적어도 다섯 명이 있다. 이런 소송은 주로 농촌 토지 청부 사건, 토지 징수 사건, 도시 계획 철거 사건이다.
(c) 주요 외국 행정 사건. 섭외 행정사건은 사건의 당사자, 근거와 대상이거나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를 집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포함: 첫째, 원고는 외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둘째, 사건의 재판은 국제 조약의 적용을 포함한다. 셋째, 사건의 대상은 국제 관계의 조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넷째, 판결의 집행은 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국제무역 반덤핑 반보조금 등 행정사건.
여기서' 중대함' 은 중대한 것, 즉 국제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홍콩, 마카오, 대만성과 관련된 행정사건.
(e) 기타 크고 복잡한 사건. 이는 인민법원이 관할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즉, 기층인민법원은 사건의 줄거리가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중급 인민법원에 관할을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 고등인민법원의 관할권
행정소송법 제 15 조는 고등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이 이 규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1) 고등인민법원의 주요 임무는 본 관할 구역 내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중급인민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를 심리하는 것이다. (2)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본급 행정구역 내에서 시범적이거나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대하고 복잡한' 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다.
넷. 최고인민법원의 관할권
행정소송법 제 1 16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최고사법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사법해석권을 활용해 재판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구체적 적용 문제를 설명하고 고등인민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말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해야 한다. 지금까지 최고인민법원은 아직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하지 않았다.
속령 관할권
I. 일반 영토 관할권
행정소송법 제 17 조는 행정사건이 행정기관이 처음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지역 관할권은 법적 특수 요소가 없는 일반 행정 사건에 적용됩니다. 만약 한 사건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특수 지역 관할을 적용해야 한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부동산 사건은 관할에 부동산 특별관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일반 지역 관할은' 원고 즉 피고' 의 원칙을 채택한다.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이는 (1) 당사자 소송 편의를 위한 것이다. (2) 법원의 통지, 조사, 법의학 및 집행을 용이하게한다. (3)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지역적 효력을 존중한다. 피고 행정기관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근거가 되는 일관성을 보장하고 지역 규범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4) 무분별한 불만을 방지하다.
3.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사건은 여전히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결정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단순한 반복이며, 심사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4.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것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이나 복의기관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이것은 * * * 관할권이 같은 상황이다. 복의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것은 원래 행정행위가 무효로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것을 가리킨다.
소송법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이른바' 복의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1) 복의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기로 결정한 주요 사실과 증거를 가리킨다. 주요 사실이란 구체적 행정행위의 법정 구성 사실을 말하며, 주요 증거는 사실을 구성하는 증거이다. 여기서' 변화' 는 보충, 대체, 교환, 추리 과정의 변화와 재발견을 포함한다. (2)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규범 근거를 변경하여 정성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 소위' 변경' 이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c) 원래 특정 행정 행위의 결과를 취소, 부분 취소 또는 변경합니다. 재심의 결정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인정한 사실과 적용 근거를 바꾸든, 최종 결과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기만 하면 본 조에 규정된 소송 관할을 적용해야 한다. 처리 결과의 변경에는 취소, 부분 취소,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특별 지역 관할권
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특수한 지역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이에 대해' 소송법 해석' 제 9 조 1 항은' 행정소송법' 제 18 조에 규정된' 원고 소재지' 에는 원고의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제한된 인신자유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처 없이 1 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는 시민들이 구금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이다.
행정소송법' 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공민 기소를 용이하게 하고 행정기관이 법률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1)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정강제조치가 이름, 조치, 절차, 시행 상황에 관계없이 이 특별한 관할을 받는다는 점이다. (2) 행정구금이 여기서 말하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속하는지는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다. 공민소송권 보호의 관점에서 행정 구금 조치는 특수 지역 관할에 적용되어야 한다. (3) 같은 안건에 대해 같은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재산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또는 행정처벌을 취하는 경우 원고는 법원을 관할할 수 있고 피소인민법원은 공동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공동 관할을 요구하면 항소 법원은 공동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소송법 해석' 제 9 조 제 2 항은 행정기관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개인, 재산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거나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 재산이 압수되거나 몰수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러한 행위에 불복할 경우 피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인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부동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 해변, 산, 초원 등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경제적 가치를 잃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 관할은 소송 관할 제도의 통칙으로, 주로 가까운 조사를 위해 법원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1) "부동산" 의 범위입니다. 행정소송법의' 부동산' 은' 부동산' 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 를 가리켜야 한다. 즉, 가치를 잃은 부동산이나 동산권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 사건, 건물 철거 재건 사건, 부동산 오염 사건, 자연소유권 징수 사건, 천연자원 절단 허가 사건 등이 포함된다. (2)' 부동산 사건' 이어야 한다. 즉' 부동산' 은 사건의 대상이나 당사자 분쟁의 대상이거나,' 부동산' 은 행정소송의 사유이고,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소해야 한다. 부동산이 증거나 관련 상황일 경우 부동산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 최고인민법원 국유자산재산권 관리 행정사건 관할 해석 》 (200 1 2 월 2 1) 에 따르면 당사자는 국유자산재산권 정의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관할법원을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권 정의 행위는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정의 행위는 원재산권이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정의한다. 복의를 한 후, 복의기관이 원재산권 정의를 바꾸는 것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셋째, * * * 같은 관할권
* * * 공동관할권이란 두 개 이상의 법원이 같은 소송 사건에 대해 법정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관할 * * *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복의는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기로 결정했으며, 행정복의기관과 원래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여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사건은 피고가 있는 법원과 원고의 거주지, 거주지 및 인신자유가 제한된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소송법 해석" 제 9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 재산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거나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 재산 압류, 몰수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러한 행위에 불복할 경우 피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피고가 기소된 인민법원은 쌍방이 할 수 있다.
3. 중대 부동산 사건, 행정구역과 관련된 인민법원은 관할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임계 저수지 지역과 보호 구역에 의한 상황이다.
관할권 분쟁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정소송법과 소송법 해석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공한다.
1, 원고 선택.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 20 조는 두 명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장을 가장 먼저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 20 조는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소장을 처음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 법원 관할권. 즉,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동시에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고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고, 피소인민법원은 함께 관할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를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송법은 제 9 조 제 2 항을 해석하여 규정했다.
4. 계약 관할 또는 지정 관할. 관할권 논란이 있으면 관련 법원에 문의할 수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관할을 지정한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 22 조 제 2 항은 인민법원이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재판관할권
I. 관할권 이전
피소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뒤 사건이 자신의 관할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을 이송한 법원은 이미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소송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심사할 때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송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미 사건에 대해 발효 판결을 내렸다면, 이송관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사건을 이송한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이송해야 한다.
3. 이송된 법원이 자신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이송할 수 없다. 이때 부정적인 관할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회사의 상급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상급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행정사건은 여전히 이송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4, 우리는 사건을 이송하기위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상소법원 합의정은 이송의견을 제출하고 원장의 비준을 거쳐 판결을 내렸다. 이송 된 법원은 거부, 반환 또는 자체 이송을 할 수 없습니다.
5, 법원은 이송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든 사법해석이든 당사자는 이송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지정된 관할권 및 이전 관할권
지정관할은 상급법원이 행정사건을 하급법원에 넘기기로 결정한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 22 조에 따르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을 말한다. 포함: (1) 사실 이유. 자연재해, 전쟁, 사고 등 불가항력 사실로 인해. (2) 법적 사유. 법원이 사건에 관심이 있다면.
관할권 분쟁은 법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동급 법원 간의 분쟁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 법원의 관할을 신청하다.
관할권 이전은 관할권 이전이라고도 하며,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급법원이 행정사건을 상급법원에 이송해 심리하거나 상급법원이 행정사건을 하급법원에 이송해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을 양도하는 것과 법원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심급 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하가 상관없는 법원 간에 관할권을 이전할 수 없다.
2. 관할권을 이양한 이유는 법원이 자유롭게 재량할 수 있지만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1) 사건 심리가 어렵다. 하급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대기권한을 넘어선 사람은 관할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부 간섭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3)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 소송법에는 관할권 이전 절차가 없습니다. 관할권의 이전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동안 일부 행정기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개입이 행정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행정사건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일부 행정사건을 중급인민법원 관할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지정관할 및 관할권 이전을 최대한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된 관할 및 관할권 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티가 시작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하나는 당사자가 사건의 중대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피소 인민법원이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술한 두 가지 경우, 중급 인민법원은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7 일 이내에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둘째,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다. 세 번째는 스스로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후자의 두 경우는 지정된 관할 및 관할권 이전에 속합니다.
둘째, 풀뿌리 인민 법원이 시작되었다. 기층인민법원은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거나 지정된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중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7 일 이내에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제출된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본 관할 구역의 다른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심리하기로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후자의 두 가지 상황은 지정된 관할 및 관할권 이전에 속한다.
셋째, 중급 인민 법원이 출범했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스스로 재판하거나 본 관할 구역 내 다른 기층인민법원 재판을 지정할 수 있다.
넷째, 상술한 상황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에 적용된다. 중급 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상술한 상황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상술한 지정 관할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 관할권 이의
관할권 이의는 행정소송 당사자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에 제기한 관할권 이의입니다. 이에 대해' 소송법 해석' 제 10 조는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 응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본 조의 규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원고, 피고, 제 3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항소 법원에 제기해야합니다.
3, 이의 제기는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
4. 관할권 이의는 법원 응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 법원은 판결서를 만들어 각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서가 전달된 후 1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