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급수를 담당하는 조직의 조율 작업을 직무에 따라 잘 해야 한다." 둘. 제 5 조는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급수 행정 주관 부서가 본 행정 구역 내 급수 및 수자원 절약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고 수정하였다. 현급 시, 구 급수 행정 주관부는 시 급수 행정 주관부의 지도를 받는다.
"시, 현급 시, 구 급수 행정 주관부의 급수 관리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급수 및 수자원 절약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수리, 생태환경, 위생, 천연자원계획, 주택도시 건설, 시장감독, 공안, 교통운송, 재정, 농업농촌, 응급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셋째, 제 6 조의' 시 현급 시 인민정부' 는'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 로 개정된다. 넷째, 제 9 조 제 2 항의' 표창' 이' 표창' 으로 바뀌었다. 5. 제 12 조 제 2 항은 "용수사용자 투자 건설이 공공급수관에 연결된 실외 파이프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는데, 그 설계 방안은 급수행정 주관부에서 기술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공사가 완공되면 급수 기업은 검수에 참가해야 한다. 공사는 급수기업이 건설한 것으로, 반드시 급수행정 주관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합격한 후에야 공공 급수관에 연결할 수 있다. " 6. 제 13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시정소화전은 소방구조기구가 감독하고 사용하며, 그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는 급수기업이 책임지고, 요구 경비는 시 현급 시 및 구 인민정부가 등급을 매겨 보장한다." 7. 제 15 조 제 1 항에서' 2 차 급수시설은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 등 다른 시설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삭제한다.
제 2 항 중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건설되지 않은 주거건물의 2 차 급수시설은 2 차 급수시설 위생기준과 2 차 급수공사 기술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세 번째 단락으로 하나 추가: "주거용 건물의 2 차 급수 시설은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 상업 등 다른 시설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 8. 제 16 조 제 2 항의' 시 현급 시 가격 행정 주관부' 는 급수 행정 주관부와 함께 주민 2 차 급수 시설 운영 유지 관리 지도 요금 기준을 제정해' 시 현급 시 급수 관리 서비스 요금 관련 규정' 으로 수정했다. 9. 제 17 조 제 2 항은 "개조 후의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는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0, 제 18 조 삭제. 1 1. 제 18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급수 시설 개조를 강화하고 농촌 급수 시설 개조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12, 제 22 조 제 1 항, 제 23 조 제 1 항, 제 45 조 제 2 항, 제 53 조 중" 급수 행정 주관부 "를" 시, 현 급수 행정 주관부 "로 수정했다. 열세 살. 제 25 조는 제 26 조로 바뀌었고, "주민주택 (포함) 실외 결산수계와 공공급수시설 사이의 자건급수시설, 경험이 합격된 후 급수업체에 양도하여 통일관리와 유지보수를 한다" 고 수정하였다. 다층 주택을 개조한 후 물시계는 집중적으로 매장되고, 실외 파이프와 물표는 급수업체가 무료로 관리한다.
"비거주 사용자의 내부 급수관 및 기타 급수시설은 재산권 단위, 사용 단위 또는 위탁 기관이 관리 및 유지 관리합니다." 14, 제 30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도시 및 농촌 급수관 및 관련 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 건물, 구조물, 전기 막대를 무단으로 건설하고,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는 등 도시 및 농촌 급수관 및 관련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활동에 종사한다.
"(2) 취수구, 침전조, 저수조 보호 범위 내 또는 독성 유해 장소에서 하수를 배출한다.
"(3) 무단 발굴, 점유, 철거, 급수관 및 부속 시설 개설 또는 보호 표시 제거
"(4) 급수 시설의 손상;
"(5) 번개 보호 장치와 전기 접지선을 급수 시설에 연결합니다.
"(6) 유독성 유해 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생산용수망은 도시와 농촌의 공공급수망에 직접 연결된다.
"(7) 도시 및 농촌 공공 급수 네트워크에 자체 건설 급수 시설을 무단으로 연결;
"(8) 다른 수질을 수송하는 다른 관망이나 증기, 온수망과 급수시설을 연결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급수 시설을 해치는 활동." 15. 제 32 조 제 2 항은 "사용자는 계약서에 따라 제때에 물값을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가 기한이 지나도 물값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계약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자가 독촉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물세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급수업체는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물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급수기업이 규정에 따라 급수를 일시 중지한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