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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철회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철회되었다.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하고 효력을 발휘하면 신청인은 실제 심리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2. 실제 심리 과정에서 특허 출원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특허법에 규정된 실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심사 후 신청이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종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철회로 간주되고, 여러 차례 회답을 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

실제 수습 기간은 매우 길다. 신청일로부터 2 년 동안 승인되지 않은 경우, 3 년부터는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한다. 기한이 지나 미납한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4.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확장 데이터

특허권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만료 종료: 발명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 년,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10 년, 법에 따라 종료된다.

(2) 불납금 해지: 특허권자가 요구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전년도 만기일로부터 종료된다.

참조 데이터

바이두 백과-발명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