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하고 효력을 발휘하면 신청인은 실제 심리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2. 실제 심리 과정에서 특허 출원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특허법에 규정된 실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심사 후 신청이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종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철회로 간주되고, 여러 차례 회답을 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
실제 수습 기간은 매우 길다. 신청일로부터 2 년 동안 승인되지 않은 경우, 3 년부터는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한다. 기한이 지나 미납한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4.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확장 데이터
특허권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만료 종료: 발명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 년,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10 년, 법에 따라 종료된다.
(2) 불납금 해지: 특허권자가 요구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전년도 만기일로부터 종료된다.
참조 데이터
바이두 백과-발명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