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복의를 신청하는 법정기간은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기된다. 행정복의법 제 9 조 제 1 항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원법과 법규는 복의를 신청하는 기한이 60 일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는 기한은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이다.
(2) 원래 법규가 60 일이 넘는 것은 원래 법규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에 대해' 행정복의법' 제 9 조 제 1 항도' 법률에 규정된 신청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는 규정이 나왔다. 이것은' 행정복의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심청 시한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불복하여 신청 결정을 기각하고, 재심의 신청 기간은 3 개월이며, 본안 재심의 신청 기간은 여전히 3 개월이다.
(3)' 행정복의법' 제 9 조 제 2 항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예: 지진, 전쟁 등) 을 가리킨다. 다른 정당한 이유는 개인이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실 (예: 정당한 이유로 병이 나거나 고정주택을 장기간 떠나는 등) 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된 후 복의기한이 60 일 미만인 경우 60 일을 보충해야 합니다. 60 일이 넘으면 초과 일수는 위에서 언급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일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