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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사건 사유를 어떻게 써요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민사 법률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소송 요청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 대상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높은 요약과 간결함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사건 사유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격' 과' 분쟁' 으로 확정돼 분쟁의 초점, 표지물 (대금, 공사금), 침해 방식 등의 요소 (예:' 도로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분쟁',' 시공계약분쟁') 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는다

법적 관계의 성격을 사건 결정의 기준으로 고수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이론의' 소송' 분류 중 확인 기준과 형성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도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기업투자자 권익 확인 분쟁' 은 소송 확인, 즉 인민법원에 당사자 간 어떤 법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당사자의 민사권리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출자권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 1 조에는 기소장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