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약품의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약품 특허, 약특허라고도 하며 약품에 대한 특허 (약품제품 특허, 약품제 기술 특허, 약품 사용 특허 등 다양한 유형의 특허 포함) 를 가리킨다. 의약특허는 주로 약물화합물, 양약복방제, 한약방제, 한약유효성분 등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약물 용도 발명 특허는 알려진 약물의 새로운 미지의 용도를 발견할 때 용도 자체에 출원하고 허가하는 특허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 조 약품 특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발명 특허; (b) 실용 신안 특허; (3) 외관 디자인 특허. 약품 특허 중 마지막 두 가지 특허 기술 함량이 낮고 수량이 적다. 약품 발명 특허 중 세 가지가 있다: 제품 특허, 방법 특허, 용도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