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 연회비 감면 조치" 제 4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으로서 신청비의 85% 지연, 발명 특허 출원의 심사비와 연회비, 발명 특허 출원의 80% 유지비와 재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단위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