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먼저 중국에서 실용신형이나 발명 특허를 신청한 다음 중국에서 신청한 특허를 우선사건으로 할 수 있다. 우선권 기한 (보통 12 개월) 내에 PCT 나 파리 협약을 통해 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PCT 신청을 하고 PCT 신청 후 30 개월 이내에 중국 입국 신청을 합니다.
어쨌든 특허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비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