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특허 대리기관이 본성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지식재산권국에 신청해야 한다. 비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지적재산권국이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특허 기관이 지방간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지식재산권국의 동의를 얻은 후 사무실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지식재산권국에 신청해야 한다. 승인 후 사무실이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지적재산권국이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3 조 사무소 설립을 신청한 특허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설립 2 년 이상;
(b) 특허 대리인 10 명 이상 보유
(c) 전년도 연간 검사를 통과하다.
제 14 조 특허 기관의 사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허 기관에 파견되거나 고용된 전임 특허 대리인이 두 명 이상 있습니다.
(2) 고정 된 사무실 공간과 필요한 자금이 있다.
(3) 사무실 이름은 특허 기관의 전체 이름, 사무실이 있는 도시 이름 및 "사무실" 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