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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발생 시기
법률 분석: 특허권은 공고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에는 상응하는 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을 심사하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