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을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영업세는 영업세와 부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까? 왜 영업외 수지 과목인가요?
특허권을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영업세는 영업세와 부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까? 왜 영업외 수지 과목인가요?
우선 어떤 상황에서 영업세가 영업세와 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영업세 및 기업이 일상적인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 과목으로 손익을 기록하고 계상하는 세금. 예를 들어 집세 영업세, 서비스영업세, 자원세 등이 있습니다.

현재 특허권 처분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아니라 우연한 활동이므로 영업세와 부가에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다음 영업외 수지의 정의와 연계하여 영업외 수지는 기업의 비일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손익을 기록했다.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등의 처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특허권을 처분하는 영업세는 영업외 수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정자산 처분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특허권 처분은 이미 영개증범위에 포함돼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