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특허 조례 (이하' 조례') 에 따르면 국방특허는 국방이익과 관련해 국방건설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밀이 필요한 발명특허를 가리킨다. 1. 비준을 거쳐 국방특허 출원권과 국방특허는 중국 내 단위와 개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외국 단위와 개인, 외국인 및 외국 주중대에 국방특허 출원권과 국방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 양도 절차 (1) 국방 특허 또는 국방 특허 출원권 양도, 반드시 국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국방과 군 건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특허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제 1 심을 실시해야 한다. 조례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에 제때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2)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는 국방특허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국방특허 신청권이나 국방특허 양도를 승인한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등록하여 국방특허 기관이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국방특허 신청권이나 국방특허 양도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