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 조: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개인소득 범위: (4)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개인이 특허, 상표, 저작권, 비특허 기술 등 특허권을 제공하는 사용권을 통해 얻은 소득이다. 저작권 사용권을 제공하는 수입에는 원고료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법 제 2 조 다음의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임금, 임금소득 (b) 노동 보수 소득; (c) 원고료 소득; (4) 로열티 소득; (e) 영업 수익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7) 재산 임대 소득; (8) 재산 양도 소득; (9) 우연한 수입. 주민개인은 전항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소득 (이하 종합소득) 을 취득하고 납세년도 합병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비주민개인이 전항의 첫 번째 항목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의 소득을 취득하면 월 또는 항목별로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항의 5 ~ 9 항 소득을 취득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