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신분증, 호적본, 결혼증 또는 이혼증, 법원 판결문, 판결서, 기관에서 발급한 미혼 또는 이혼증 등). );
안정된 경제 소득 증명서 (단위 임금 소득 증명서 등). );
3, 주택 선불 기금 예금 증명서;
4. 분양기관과 체결한 주택 구입 계약 및 협정 (자건주택의 국토계획부 승인)
5. 본인과 배우자 * * * 대출 신청 승인 양식을 작성합니다.
6. 총주택금의 20% 이하의 주택대금 (계약금) 영수증 (주택구매, 건설, 정비자주택은 총주택금의 30% 이상의 자조자금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7. 차용인이 발행한 담보권 목록 및 소유권 증명서 (또는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에 동의하는 서면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