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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직무발명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비직발명이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와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만든 발명을 말한다. 또는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했지만, 본 단위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 약속에서 발명가나 디자이너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단위나 주로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품이 직무발명에 속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단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본 부서에서 완성하거나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완성한 발명이 아니라, 비직발명 창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