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로 충돌하는 신청은 특허 출원의 참신성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충돌 신청은 본 특허 출원 신청일 이전에 제출되고, 본 특허 출원 신청일 이후에 발표된 특허 문서로 정의됩니다.
예: 본 신청일은 200 1 년 5 월 6 일이므로 본 특허 출원의 충돌 신청이 충족되는 첫 번째 조건은 신청일이 200 1 년 5 월 6 일 이전이고 공개일은 200 1 년 이후라는 것이다 둘째, 이 충돌 신청에 필요한 보호 범위는 본 신청에 필요한 보호 범위와 동일합니다.
나는' 신청 충돌' 이 특허 출원의' 비밀 유지 기간' 의 존재로 인한 것임을 이해한다.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의 심사 원칙은 허가 후 공개, 즉 신청일과 허가 공고일 사이의 특허 서류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명 특허 출원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발명 특허 출원 서류는 기밀로 신청일부터 발표 단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특허법의 참신성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신청일 이전에 공개된 서류는 본 사건의 기존 기술을 구성해 본 신청의 참신함과 창조성을 손상시켰다. 따라서' 충돌 신청' 을 구성하는 특허 문헌은' 기존 기술' 의 정의에 맞지 않아 참신성을 평가하는 기존 기술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은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같은 발명품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따라서' 충돌 신청' 의 경우, 두 기술 방안이 같으면 (참신한 문제) 특허권은 신청일 이전의 신청인에게만 수여할 수 있다. 그래서' 충돌 응용은 참신성에만 영향을 미친다' 는 개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