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주로 배타성, 시간성, 지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배타적
특허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해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 허가 없이 또는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2) 적시성
시효성은 특허권자에 대한 법률의 보호가 기한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더 이상 보호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지역성이란 한 국법에 의거해 획득한 특허권이 그 나라 내에서만 법률로 보호되고, 양국 간에 양자특허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이 없는 한 다른 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