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속 국가와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과'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에 가입했다. 두 조약 모두 회원국들이 서로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민 대우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이 두 공약 계약국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3, 동등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호혜원칙은 대등원칙이라고도 한다. 한 국가가 해당 국가에서 시민, 기업, 조직이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하도록 허용한다면 중국도 해당 시민, 기업,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