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중국에서 외국 특허 의약품과 협력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
중국에서 외국 특허 의약품과 협력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
1.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처리하다. 여기서 말하는 협정은 주로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양자협정을 가리킨다. 상대편의 자연인, 기업, 조직이 자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소속 국가와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과'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에 가입했다. 두 조약 모두 회원국들이 서로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민 대우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이 두 공약 계약국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3, 동등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호혜원칙은 대등원칙이라고도 한다. 한 국가가 해당 국가에서 시민, 기업, 조직이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하도록 허용한다면 중국도 해당 시민, 기업,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