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는 국내 특허가 아닙니다. PCT(특허협력조약)은 특허 분야의 국제협력 조약입니다. 주로 특허출원의 제출, 조사, 심사와 그에 포함된 기술정보의 보급에 있어서의 협력과 합리성에 관한 조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PCT는 '국제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허 부여의 업무와 책임은 여전히 특허 보호를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지정관청)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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