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신청인이 특허권을 수여받기 전에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신청인이 특허권을 수여받기 전에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신청자는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설명: 이 조항은 신청인이 특허권을 부여하기 전에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1. 법에 따라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인의 민사권이다. 신청자는 이 권리를 스스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 특허 신청 후 신청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특허청에 발명창조의 이름, 신청번호, 신청일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특허국이 특허 출원 서류 발표를 위한 인쇄 준비를 마친 뒤 이뤄졌으며, 신청서류는 여전히 발표됐다. 특허 신청을 철회할 때 특허국은 신청비와 이미 납부한 기타 비용을 환불하지 않는다. 2. 본법의 다른 조항도 신청인으로 간주해 특허 신청을 철회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35 조는 발명 특허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을 철회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6 조 규정에 따르면 이미 외국에서 발명 특허 출원을 제출한 경우, 발명 특허 출원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국가에 자료 검색이나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제 37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에 대한 실질심사를 한 후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