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기관이 중앙방송 공익광고 동영상 홍보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침해인가?
기관이 중앙방송 공익광고 동영상 홍보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침해인가?
개인 학습, 감상, 연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품의 저자와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공익광고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 학습, 감상 또는 연구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 CCTV 는 이 공익비디오의 저작권자로서 그 허가 없이 저작권을 누리는 공익광고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CCTV (www.cctv.com) 와 중국 인터넷 TV (www.cntv.cn) 는 웹 사이트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텍스트, 이미지, 사진, 사진, 차트, 오디오, 비디오, 로고, 로고, 광고, 상표, 상호, 도메인 이름, 프로그램, 레이아웃, 열 카탈로그 및 이름, 콘텐츠 분류 기준, 등록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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