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3 조,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및 세관 처리 사건을 확인한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