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59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았다. 24 시간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 이송통지서를 발행하여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당사자는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 외에도 관할 및 지정 관할 등의 규정을 이송하여 관할권 분쟁이 최종적으로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법원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법원 간에 관할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상급 법원에 관할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다.
Baidu 백과 사전-형사 사건 절차를 다루는 공공 보안 기관
인민망-공안부 개혁, 관할 구역 내 사건 입건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