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표시권은 특허 표시권, 특허 표시권이라고도 한다. 특허 표기권은 특허권자의 권리 중 하나이며,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 표기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기업을 홍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고, 침해를 중지하는 데 모두 의미가 있다. 표기권은 특허권자의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특허권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특허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법에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특허법 제 15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 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특허 마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특허법은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따라 스스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특허 번호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 특허 번호이며 특허권 유효 기간 동안 일치하며 특허권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