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기술 공개는 한 번만 기각할 수 있으며,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특허법 제 4 1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