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명 홍보 및 홍보 기간 동안 특허증명서가 유효함을 보장해야 한다. 허구, 만료, 무효한 특허증서와 칭호의 홍보와 보급은 모두 허위 홍보 혐의로 부정경쟁으로 간주된다.
2. 악의적인 허구기업 규모, 기업 실력 과장,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는 모두' 반부정경쟁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