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다음의 발명 특허 출원 중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 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공개 제공, 위탁기관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보통 20 일에서 한 달 (위탁기관이 없으면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음) 2, 신청서류 제출, 특허국의 접수통지서를 받고 신청일을 확정한다 이것은 심사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3. 특허국은 특허 출원 서류를 2 ~ 3 개월 정도 정식 심사하고 1 심 통과 후 공개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 4. 특허국은 6 ~ 8 개월 정도의 발명 신청 서류를 공개할 예정이다. 5. 특허국은 발명 특허 문서에 대해 1 년 반 내지 2 년 정도의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그동안 심사위원은 발명의 실질적 내용, 즉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에 대해 신청자와 소통한다. 본 발명의 적절한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관이 만족할 때까지 통신을 여러 번 앞뒤로 진행할 수 있다. 특허국은 승인 통지를 보냅니다. 7. 신청인은 특허증을 취득하는 수속을 한다. 8. 약 2 ~ 3 개월 후, 전체 과정은 약 2.5 ~ 3 년 동안 지속되는데, 시간은 심사위원의 심사 속도와 신청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상세도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