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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과 특허권자 간의 분쟁은 어디서 판결합니까?
제 48 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의 허가를 요청하지만 합리적인 시한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존 F. 케네디,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제 49 조

국가 비상사태나 특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0 조

특허를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 특허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다음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